경기도 의왕시가 2024년 7월 정기분 재산세를 부과·고지하고 기한(7월 31일) 내 자진 납부를 독려했다.
7월 정기분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주택, 건축물, 선박을 소유한 자에게 부과되며, 주택분은 7월과 9월에 각각 50%(연세액이 10만 원 이하면 7월에 한꺼번에 부과), 건축물, 선박 소유자에게는 전액이 7월에 부과된다.
1주택자 재산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시행한 공정시장가액비율(43~45%) 특례를 올해도 동일하게 적용하고, 올해 주택 재산세 과세표준상한제를 도입함으로써 일부 납세자들의 세 부담이 완화되는 효과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재산세 납부는 △현금자동입출금기(ATM) △ARS(142211) △신용카드 △가상계좌 △스마트위택스 △이체 수수료 없는 지방세입 계좌 등 다양하고 편리한 방법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김지홍 세정과장은 “재산세는 시민의 복지와 지역발전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되며, 납부 기한을 넘기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되는 만큼 불이익이 없도록 기한 내에 납부해 달라”고 당부하며 “정확하고 친절한 민원 상담으로 시민에게 신뢰받는 세정 구현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한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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