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외국 산업스파이들이 대한민국 첨단기술을 훔쳐가는 해악을 막으려면 반드시 필요한 법개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번에는 민주당도 반대 안 한다고 여러 차례 말했다"면서 "다른 나라들 대부분 이렇게 하고 있고, 우리가 늦어도 너무 늦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법 제대로 쓰려면 국정원 대공수사기능 정상화가 필요하다. 계속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현재 간첩법 개정안은 국민의힘에서 12건, 더불어민주당에서 6건이 발의됐다. 국회에 계류된 이들 법안 중 일부는 간첩죄 대상을 외국으로 확대하는 내용뿐만 아니라 '영향력 공작'(인지전) 대응책도 담았다. 영향력 공작이란 협의적인 관점에서 여론조작 및 선동 등을 통한 외국에 대한 개입으로 정의할 수 있다. 온라인에 가짜 뉴스 배포, 소모임 등을 가장해 벌이는 허위정보 유포 행위 등으로 선거나 국가 정책 등에 개입하는 행위가 이에 해당된다. 주재우 경희대 중국학과 교수는 이에 대해 "적을 상대로 선전선동, 여론조작, 매수, 협박, 약점 잡기 같은 비정상적인 방법을 동원해 자기 세력을 확대하고 적은 위축·약화시키는 중국 특유의 전략·전법"이라며 "중공이 세계 각국을 상대로 벌이는 자국 이익 증진 행위가 모두 '영향력 공작(Influence Operation)'에 해당된다"고 설명한다.
아울러 기업의 국가핵심기술을 유출한 행위도 간첩법으로 다스리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도 있다. 이에 특히 재계에서 해당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기를 상당히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정원 대공수사권의 경우, 민주당이 문재인 정부 때인 지난 2020년 12월 국정원법을 개정해 경찰청으로 이관시켰다. 이후 유예기간 3년이 지나 올해 1월부터 해당 개정법이 시행되긴 했으나 경찰은 유의미한 성과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 상황이 이러하자 '관련 전문성이 부족한 경찰은 대공 수사에 적합하지 않다'는 우려가 현실화되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한 대표는 간첩법 개정과 함께 국정원 대공수사권 부활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저작권자 ⓒ 한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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