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청신문

[충남도] 도지사 결재권 시군에 재위임…민원 편의↑

한청신문 | 기사입력 2024/07/11 [09:17]

[충남도] 도지사 결재권 시군에 재위임…민원 편의↑

한청신문 | 입력 : 2024/07/11 [09:17]

충남도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시도지사에게 위임한 국유재산 사무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시장·군수에게 재위임했다고 11일 밝혔다.

 

그동안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국유재산 무상 양도·무상 귀속 협의는 사업 인가를 시군이 하고 협의는 도가 함에 따라 민원인에게 혼란을 초래하고 불필요한 행정 절차로 협의 시간이 지체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도는 국유재산 관리업무 중 유일하게 시군에 재위임되지 않았던 무상 양도·무상 귀속 협의 업무를 시군에 위임해 업무를 일원화하고 처리 절차를 단축함으로써 신속한 민원 처리를 도모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도는 지난해 말 민원인 내방 최소화 및 처리 기간 명시 등 무상 귀속 협의 사무 행정 효율화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해 왔으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농림축산식품부 승인을 얻어 ‘충청남도 사무 위임 규칙’을 개정해 10일 자로 권한을 시군에 재위임했다.

 

도 관계자는 “그간 민원인은 똑같은 국유재산인데 국토교통부 소관 재산은 시군 재산관리관이 무상 귀속 협의권자고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재산은 도가 협의권자로 이원화돼 있어 혼란이 있었다”라면서 “이번 개정으로 업무를 일원화해 더 효율적인 민원 처리가 가능해졌고 민원 처리 기한이 단축될 수 있어 민원인의 답답함을 덜었다. 앞으로도 도민을 중심으로 행정 업무를 추진하고 개선·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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