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청신문

[하남시] 대형쇼핑몰 내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행정처분 예정

한청신문 | 기사입력 2024/07/10 [11:53]

[하남시] 대형쇼핑몰 내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행정처분 예정

한청신문 | 입력 : 2024/07/10 [11:53]

 

하남시(이현재 시장)가 관내 대형쇼핑물(스타필드, 코스트코, 이마트, 홈플러스)에 입점한 식품위생업소를 대상으로 식품 안전 합동점검을 실시해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업소 6곳을 적발했다.

 

10일 하남시에 따르면 하남시 식품위생담당 공무원들은 지난 5월부터 6월까지 민간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과 함께 관내 대형쇼핑몰에 입점한 식품위생업소 221개소를 점검했다.

 

점검 결과 스타필드 하남점 등에서 ▲시설기준 위반 ▲식품에 관한 기준 위반 ▲위생교육 미이수 등 총 6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되었으며 시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통보했다.

 

시 관계자는 “적발된 업소들은 식품위생법 관련 규정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라면서 “하남시는 앞으로도 식품 안전사고를 사전 예방하고, 시민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먹거리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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