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영동군은 민간위탁 업무추진 시 필요한 내용을 총망라한 ‘영동군 민간위탁 사무 관리지침’을 책자로 제작해 군 산하 전 부서와 수탁기관에 배포한다고 4일 밝혔다.
군은 민간위탁사업의 추진 적정성 검토와 수탁기관 선정, 사후평가까지 추진단계별 세부기준 등이 담긴 민간위탁사무 관리지침을 수립한 후 체계적인 민간위탁 사무의 운영을 위해 책자로 제작했다.
실무에서 활용 가능한 규정·절차·유의사항 등 민간위탁 업무 시 필요한 핵심 내용을 한 권의 책에 담았다.
민간위탁은 공공기관이 직접 해야 할 사무를 민간의 전문기술을 활용해 민간부문에 맡기는 것으로, 민간위탁 추진 여부 판단에서부터 수탁기관 선정 방법과 그 사후 관리까지 준수해야 할 기준과 절차가 매우 복잡하고 난해하다.
그간 공통기준과 절차가 없어 사업의 관리와 운영에 어려움이 있었기에 군은 업무 담당자들과 수탁기관의 업무 이해도와 행정의 능률성을 높이기 위해 민간위탁사무에 대한 관리지침을 만들게 됐다.
현재 영동군의 경우 민간위탁 사무의 기본 조례인‘영동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 총 48개 사업, 350억 규모로 운영되고 있다.
이번에 마련된 관리지침은 △민간위탁 개요 △민간위탁 대상 사무 및 유형 △민간위탁 추진절자 △민간위탁 사무관리 △서식 및 관련 법령 등으로 구성돼 민간위탁 사무 추진에 필요한 내용을 총 망라했다.
특히 단계별 추진 절차 표준화를 통한 투명하고 공정한 운영·관리 방안을 제시했다.
군은 관련 지침을 실무에 활용하기 용이하도록 책자로 발간해 민간위탁사무 주관부서를 비롯한 전부서와 수탁기관에 배부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관리지침을 통해 민간위탁 사업의 효율성과 투명성이 한층 더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침의 개정과 보완 사항을 정기적으로 확인해 실무에 요긴히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한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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