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1심 재판에서 무죄가 선고된 것에 대해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 안에서 바로잡아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초선의원 공부 모임'이 끝난 후 취재진들과 만나 "판결에 대해서는 제가 공감하지 못할 부분들 많이 있고 많은 법조인이 그렇게 생각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판결을 존중한다. 민주당도 이번 판결에 굉장히 환호하고 존중하신단 입장을 밝혔다"며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징역형 판결도 존중하셔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더해 현재 국민의힘 의원들 사이에서는 무죄 판결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
권성동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작년 9월 이재명 대표의 구속적부심에서 영장전담 판사는 위증교사 혐의가 소명되었다고 했다"며 "다만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하고 구속영장을 기각했을 뿐"이라면서 "즉 위증교사 사건에 대해 재판부가 각각 다른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1심 무죄 판결은 상급심에서 뒤집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했다.
그는 "위증교사의 본범인 김진성 씨는 벌금 5백만원인데 비해, 교사범인 이재명 대표는 무죄"라며 "위증이라는 결과는 유죄로 인정하면서 교사라는 원인은 무죄로 보는 것은 법리적으로 명백한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재판부는 김진성 씨가 이재명 대표와 통화할 당시 증언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면서 "그러나 이재명 대표가 김 씨에게 전화를 했던 이유는 자신에게 유리한 증언을 해줄 것인지 의사를 타진하기 위한 것이다. 즉 증언을 요청하기 위해 전화를 했기 때문에 이미 증언 여부는 예정되어있다고 보아야 한다"고 했다.
또한 "재판부는 증언할 내용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고의가 없다고 보고 있다"면서 "그러나 이 사건에서 중요한 부분은 이재명 대표가 'KBS와 김병량 전 성남시장이 서로 짜고 나를 주범으로 만들었다'는 자기 주장을 김진성 씨에게 위증 교사한 것"이라며 "김진성 씨가 관련 내용이 기억에 없다고 하자, 이재명 대표는 '그런 얘기를 들었다고 하면 되지 뭐'라고 말하며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을 해달라고 요청하였고, 계속하여 같은 내용의 변론요지서를 보내주면서 기억을 왜곡적으로 유도하려고 했다. 즉 변론요지서를 보내는 행위 자체가 증언할 내용을 이미 확정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러므로 위증교사의 고의가 없었다는 재판부의 판결은 법리와 상식에 부합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1심 판결만 확정되어도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 미래는 없다. 게다가 이재명 대표는 앞으로도 여러 재판을 앞두고 있다"며 "그러므로 오늘 민주당의 기쁨은 덧없는 것이다. 회광반조(回光返照)를 '구원의 빛'으로 착각하는 저 어리석음에 고소(苦笑)를 금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판사 출신 김기현 의원도 페이스북에 "'김진성 씨가 형사처벌을 감수하면서까지 위증을 했지만 자신이 스스로 선택한 것이지 이재명 대표가 시킨 것은 아니다'라네요"라며 "'거짓말은 했는데 허위사실 공표는 아니다'라는 해괴망측한 궤변 판결을 연상시킨다. 마치 '권순일 시즌2'를 보는 느낌"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법관으로 일했던 저의 경험에 비추어 보건대, 어떻게 이렇게 앞뒤가 맞지 않는 비상식적 판결을 내릴 수 있는 것인지 납득하기 어렵다"며 "이번 위증교사 1심 판결은 판결 자체에 이미 모순을 노정하고 있는 것으로서 상급심에서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한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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