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고성군(군수 이상근)은 시민재해 예방을 위해 15일(화) 고성군 문화체육센터 2층 대강당에서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캠페인을 전개했다.
이날 캠페인에는 고성군 식품접객업소 위생교육을 들으러 온 민간사업주 약 15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군 소속 공무원 10여 명이 중대시민재해 예방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안내서(음식점업)와 함께 안전사고 예방물품을 민간 사업주들에게 배포했다.
중대시민재해는 특정 원료·제조물, 공중이용시설·공중교통수단의 결함으로 인한 재해 중 사망 1명 이상,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10명 이상,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 10명 이상이 발생하는 경우를 말한다.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하면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는 처벌받는다.
군은 2024년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으로 인해 음식점업을 대상으로 한 사업장 안전점검 사항, 위험요인 점검서류, 식당 비상조치 매뉴얼 등을 군민에게 홍보하면서 군민의 안전한 일상을 위해 총력을 기울였다.
캠페인에 참여한 군 관계자는 “돌이킬 수 없는 중대시민재해, 무엇보다 예방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활동을 통해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한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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