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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박정훈 '명태균 방지법' 발의..."여론조사 조작? 원스트라이크 아웃"

이성우 기자 | 기사입력 2024/10/17 [15:08]

與 박정훈 '명태균 방지법' 발의..."여론조사 조작? 원스트라이크 아웃"

이성우 기자 | 입력 : 2024/10/17 [15:08]

                         ▲ (사진=박정훈 인스타그램)  ©


17일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이 '정치브로커' 근절을 위해 여론조사기관·단체가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을 한 번만 위반해도 영구 퇴출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 법률안, 일명 '명태균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는 국민의힘 당론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박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론조사가 정치의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는데 중요 변수가 되고 있고, 여론조사에 대한 신뢰도가 많이 의심받고 있다"며 "이 문제를 제도적으로 고치지 않고는 우리 정치가 한 발 더 나아갈 수 없고 쇄신할 수 없다는 걸 생각해서 '명태균 방지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또한 "발의 전 한동훈 대표와 충분히 상의했다"며 "한 대표도 여론조사를 더 이상 왜곡할 수 있는 상황을 방치해선 안 된다는 데 공감하고 있다. 법 발의는 한 대표와 충분히 교감한 뒤 발의한다는 사실을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현행법상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관련 범죄'를 저지른 여론조사 기관은 등록이 취소되고, 1년간 재등록이 제한된다.

 

그러나 현재 2021년 서울시장 보궐 선거, 그해 국민의힘 전당대회, 대선후보 경선 등에서 여론조사를 조작해 판세에 영향을 줬다는 의혹을 받는 명태균 씨는 과거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처벌받은 전적이 있음에도 신설 법인을 세워 운영하는 방식으로 해당 규제를 피했다. 정치브로커들 사이에선 이 같은 편법이 공공연하게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박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 여론조사기관 등록취소 사유를 기존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관련 범죄'에서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확대하고, 위반한 여론조사기관·단체는 재등록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은 공표 또는 보도되는 선거 관련 여론조사를 수행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시켰다.

 

그리고 처벌 관련 여론조사의 개념을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에서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여론조사'로 확대, 처벌 대상에 기존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해 공표 또는 보도하는 행위'에 더해 '왜곡 행위' 그 자체도 포함, 또 벌금형이 아닌 징역형으로만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아울러 여론조사기관이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조사설계서와 설문지, 결과분석자료 등 해당 여론조사 관련 자료 모두를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도 넣었다.

 

박 의원은 "여론조사는 공정한 선거의 기초이며, 이를 왜곡하는 행위는 단호히 처벌해야 한다"며 "이번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해 여론조사를 조작하는 정치 브로커와 부정한 여론조사기관의 선거 개입을 차단하고, 선거여론조사의 공정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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