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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북구, 2025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토지특성조사 실시

한청신문 | 기사입력 2024/11/20 [14:08]

울산 북구, 2025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토지특성조사 실시

한청신문 | 입력 : 2024/11/20 [14:08]

울산 북구는 11월 20일부터 내년 1월 17일까지 2025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를 위해 6만7천 여 필지 대상 토지특성조사를 실시한다.

정확한 조사를 위해 개별공시지가 조사계획을 수립하고 토지(임야)대장 등 각종 공적장부와 현장확인을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주요 토지특성 항목인 토지이용상황, 지형지세, 도로조건 등에 대해 조사한다. 조사된 토지특성은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토지가격비준표에 따라 가격배율을 산출해 개별공시지가가 산정된다.

조사대상은 국세·지방세 부과대상 토지, 부담금 부과대상 토지, 관계법령에 의해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도록 규정돼 있는 토지, 구청장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토지다.

토지특성조사 이후 감정평가사의 검증,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 등 절차를 거쳐 내년 4월 30일 2025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이의신청은 4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가능하며,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북구 홈페이지, 부동산가격공시알리미에서 할 수 있다.

북구는 의견제출 및 이의신청 기간 제한 없이 의견제출 접수건에 대해 차기년도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 단계에 의견접수 사항을 검토해 감정평가사의 검증 후 알려주는 '의견제출 365서비스'와 문자를 통해 열람 및 결정지가를 알려주는 '문자알림 서비스'도 운영하고 있다.

개별공시지가 관련 자세한 문의는 북구청 민원지적과 토지관리팀 전화(241-7593)으로 하면 된다.


출처 : 울산북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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