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청신문

전세계에서 유일한 韓 기업집단 지정제도, 기업 국제경쟁력 발목 잡아

-대기업 지정 시, 기업가치 하락 및 경제성장 저해 우려
-도입 목적 상실한 낡은 규제, 방송법상 대기업 기준 상향(10조→30조)·GDP 연동 방식 고려해야
-장기적 관점에서 대기업 지정제도의 편익/비용을 고려한 정책 재검토 필요

한청신문 | 기사입력 2024/11/20 [12:10]

전세계에서 유일한 韓 기업집단 지정제도, 기업 국제경쟁력 발목 잡아

-대기업 지정 시, 기업가치 하락 및 경제성장 저해 우려
-도입 목적 상실한 낡은 규제, 방송법상 대기업 기준 상향(10조→30조)·GDP 연동 방식 고려해야
-장기적 관점에서 대기업 지정제도의 편익/비용을 고려한 정책 재검토 필요
한청신문 | 입력 : 2024/11/20 [12:10]

▲ (사진=한국경제인협회 홈페이지 캡쳐)     ©

 

한국경제인협회(이하 ‘한경협’)는 한국방송학회와 공동으로『공정거래법상 대기업 규제의 부당성과 타 법률의 공정거래법 원용의 문제점』세미나를 11월 20일(수) 오전 10시,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개최했다.

 

김창범 한경협 상근부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미디어 분야에서 글로벌 경쟁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현행법상 기업집단 지정제도가 우리 기업에 부담이 될 우려가 있다”면서, “대기업이 보유한 풍부한 투자 자원이 미디어·콘텐츠 등 ‘미래 먹거리 산업 육성’의 주춧돌이 될 수 있도록 법제의 전반적인 개편을 검토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최용준 한국방송학회 회장은 환영사에서 “기존의 대기업 규제가 국내 방송산업의 성장을 가로막는 장벽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법적·정책적 개선 방향에 대해서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여 이번 세미나를 개최하였다”고 언급했다.

 

윤한홍 정무위원장은 축사에서 “경제 위기를 ‘기회’로 바꾸기 위해서는 공정거래법의 ‘대기업집단 정책’, 그리고 이를 원용한 방송법의 ‘대기업 소유 제한’ 규제를 개선해서 투자가 쉽게 이뤄지게 해야 한다”며, “이번 세미나에서 제시된 의견들이 정무위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발제①] 현행법상 기업집단 지정, 기업가치 하락·경제성장에 부정적

 

첫 번째 발제를 맡은 지인엽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대기업 규제가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서, 이에 대한 실증분석 결과를 제시하였다.

 

지 교수는 “1986년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해 기업집단 규제가 도입된 이래로 대규모기업집단 시책은 점점 복잡·다양화 되었다”고 언급하며, “기업집단의 출자구조에 대한 사전규제는 기업집단의 지배구조 다양성을 제약하여 기업가치와 경영 효율성을 저해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지 교수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명성 제고 및 지배구조 개선으로 인한 편익과 경영 활동 제약으로 인한 비용을 비교하여 기업집단 지정 정책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하였다.

 

지 교수는 대기업집단 규제의 강도를 의미하는 규제 지수주1)와 경제성장 및 기업가치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규제가 강화될수록 시가총액 증가율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1) 규제 유형을 출자규제, 행태규제, 공시규제, 지주회사제도로 구분하였고, 각 규제 유형과 세부규제의 가중치를 할당하였음, 가중치 할당은 고유가중치 할당과 제재 수준과 시정 실적을 고려한 비중 설정의 과정을 거침 

 

지 교수는 현행 기업집단 지정의 문제점에 대한 실증 분석 결과를 토대로, “이러한 기준을 방송법 등 타법에서 그대로 원용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지 교수는 “대기업 정책에 경제 현실을 과학적으로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발언을 마무리했다.

 

[발제②] 방송법상 대기업 소유규제, 장기적으로 폐지 바람직

 

이성엽 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는 발제에서 방송법·방송광고판매대행등에 관한 법률(이하 ‘미디어렙법’)상 소유·겸영 규제의 영향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이 교수는 “국내 총생산 증가에 따른 기업들의 성장에도 불구하고, 방송법상 대기업 기준주2)은 2008년 수준(10조 원)을 유지하고 있어 현실에 뒤쳐진 낡은 규제가 되었다”고 설명했다. 

 

*주2) 방송법 시행령 제4조(소유제한의 범위 등) ①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 및 제12호에 따른 기업집단 및 계열회사 중에서 같은 법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중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된 날을 기준으로 자산총액이 10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으로 한다.

 

공정거래법에서는 경제규모의 확대를 반영하여 대기업 집단에 대한 기준을 2008년 이후 꾸준히 높여왔으나, 방송법 상 대기업 집단 기준은 2008년 수준에 머물러 있다. 그 결과 2008년에는 방송법 상 대기업 집단 기준이 공정거래법 상 기준보다 2배 높았으나, 2016년 이후로는 양 법령 상 차이가 사라졌다.주3)

 

*주3) 각 법령의 취지에 따라 방송법에서는 공정거래법에 비해 완화된 대기업집단 기준(높은 자산총액 기준)을 적용해왔으나, 방송법 상 기준이 2008년 수준에 머물러 있어 상대적으로 방송법 상 대기업 집단 기준이 강화된 효과 발생

 

▲ (자료=한경협)  ©

 

이 교수는 대기업의 방송사 소유 제한 규제가 이제는 최초 도입 목적을 상실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 교수는 “해당 규제는 미디어가 지상파 방송사와 신문에 불과하던 시대에 대기업의 언론 독과점을 방지하기 위한 진입 규제로 만들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후 기술 발전에 따른 방송·미디어 시장환경 변화, OTT·SNS 등의 등장으로 지상파 방송이 여론에 미치는 영향력은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면서, “‘지상파를 활용한 대기업의 여론 독과점’ 가능성이 현저히 낮아져, 규제의 효용성이 사라진 셈”이라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단기적 개선방안으로 ① 방송법상의 대기업집단 기준을 현행 10조 원에서 30조 원으로 상향조정, ② GDP 연동방식으로 변경, ③ 자산총액 기준이 아닌 대기업집단 순위 기준으로 변경하는 안을 제시하였다. 

 

중장기적으로는 민영 방송사에 한해서라도 대기업 소유 제한 규제를 전면 폐지하여, 글로벌 콘텐츠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제언으로 발제를 마쳤다.

 

[토론] 미디어 산업 경쟁력 강화,‘시대에 뒤쳐진 규제’로는 어려움 많아


토론에서 선정호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는 “언론 미디어 기업에게 요구되는 강도 높은 사회적 책임과 사회적 가치 보장 등을 고려한 방송 정책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 공감하면서도, “방송사업자 소유 규제의 형태가 반드시 사전적 진입 규제의 형태를 취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유홍식 중앙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는 “방송법의 규제를 받는 국내 사업자는 낡은 규제에 묶여 경쟁력을 잃고 위기에 빠지는 규제의 역차별에 직면했다”고 설명하였다. 유 교수는 “낡은 규제를 헐어내고, 미래 지향적이고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는 미디어 생태계와 규제 체계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곽규태 순천향대 글로벌문화산업학과 교수는 “방송법제에서의 소유·겸영 규제가 ‘여론 다양성’이라는 규제 도입 목적을 달성했다는 실증적 논거가 전무하다”고 설명하였다. 곽 교수는 이어 “해당 규제가 방송사업자들의 성장을 가로막는 장애물로 기능하고 있기에 방송산업의 투자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상업방송에 대해 이를 완화하거나 단계적으로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좌장인 이재진 한양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는 “이번 세미나에 제시된 의견들을 바탕으로 공정거래법·방송법상 규제 개선의 빅픽처(Big Picture)를 그릴 수 있기를 바란다”며, 토론을 마무리하였다.

 

 

출처=한국경제인협회

  • 도배방지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