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월군] 공무원 노동조합, 정지욱 변호사와 업무협약 체결 - 개별노조 연대인 원주시청 공무원 노동조합의 추천으로 인연 맺어
- 조합원 보호를 위한 무료 법률 자문 서비스 및 수임료 할인 혜택 제공
영월군 공무원 노동조합은 11월 6일 11시 조합사무실에서 조합원 보호를 위한 법률 자문 및 소송 지원 등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양측은 ‘노동조합 구성·운영,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등 노조활동 촉진에 관련된 법률자문, 조합원의 법률적 분쟁 발생 시 적법한 해결에 관한 사항 등을 이행하게 된다.
정지욱 변호사는 지난 21년 8월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이 원주시청 공무원 노동조합에 제기한 “탈퇴결의 무효확인” 효력정지 가처분 담당 변호사로 가처분 기각을 이끌어 낸 실력이 검증된 변호사이다.
정지욱 변호사는 “독립적이고 활발한 노조 활동을 지원하고, 조합원의 권익 향상을 위한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고자 업무협약을 체결하게 되었다.”라고 소감을 말했다.
이상철 위원장은 “조합원의 업무가 다양해지고 복잡해짐에 따라 법률적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을 대비해 꼭 필요한 사업이다.”라며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노동조합과 조합원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영월군 공무원 노동조합은 조합원을 위한 활동을 중심으로 한 노조 운영을 목표로, 같은 개별노조인 원주·안동·김천시청 공무원 노동조합 그리고 광역단체 노조인 대구광역시 새공무원노동조합과 연대를 맺고 있다. <저작권자 ⓒ 한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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