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청신문

박찬대 "尹, 김건희 특검법 수용 의사 없다면 회견 철회하라"

이성우 기자 | 기사입력 2024/11/06 [12:14]

박찬대 "尹, 김건희 특검법 수용 의사 없다면 회견 철회하라"

이성우 기자 | 입력 : 2024/11/06 [12:14]

▲ 10월 30일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더불어민주당)     ©

 

6일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내일로 예정된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을 두고 김건희 특검법 수용 의사를 밝힐 것이 아니라면 철회하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내일 오전 대국민담화를 통해 공천개입 등에 대해 해명한다고 한다”면서 “대국민담화가 될지 ‘대국민 담 와’가 될지 기준은 공정과 상식에 맞는 입장이 나오는가가 될 것”이라며 “결국 대통령이 김건희 특검법을 전격 수용한다고 밝히지 않는 이상 담화는 ‘담 와’가 될 운명이다”고 했다.

 

이어 “주가조작 의혹, 뇌물수수, 특혜 의혹에 공천개입, 공천거래 등 각종 국정농단 의혹이 태산처럼 쌓여있는데, 여기에 대해 평범한 국민처럼 수사를 받고 범법 사실이 확인되면 처벌받겠다고 직접 표명해야 한다”면서 “그 정도 입장도 분명하게 담지 못할 회견이라면 차라리 철회하라”며 “이런저런 토를 달며 김건희 특검을 반대하거나 공을 국회로 떠넘긴다거나 동문서답으로 핵심을 피한다거나 하는 어설픈 사과쇼는 더 큰 분노와 저항만 부를 뿐”이라고 경고했다.

 

박 원내대표는 또 윤 대통령과 명태균 씨의 통화 녹취록과 관련해 “불법이 아니라는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의 주장이 속속 탄핵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의 육성이 공개된 공천개입과 공천거래 의혹에 대해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에선 당선인 신분이라 법적 문제가 없다고 주장해 왔지만 대법원 판례는 이런 주장을 탄핵하고 있다”며 “2020년 10월 대법원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원심 확정 판결을 내리면서 대통령 취임 전 받은 것도 뇌물로 인정했고, 대선 경선 이후 돈을 받고 공천에 개입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다”면서 “하물며 대통령 취임 하루 전 통화 내용이 불법이 아니라면 누가 믿겠나”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명박 정부 시절 법제처장을 지낸 이석연 교수는 대통령 당선자는 공무원보다 훨씬 더 국가에 대해 종속된 신분이라며 대통령 취임 전 누굴 공천하라고 했다는 것은 탄핵 사유라고 지적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당선인 신분이라 괜찮다는 논리가 깨지자 국민의힘 일각에서 제3자가 통화를 녹음해서 공개한 것은 불법이라고 주장했는데 이 역시 틀렸다”며 “통신비밀보호법에서 금지하는 타인과 대화의 녹음은 특정 시점에 실제 이루어지고 있는 대화를 실시간으로 녹음하는 것을 의미할 뿐, 이미 종료된 대화의 녹음물을 재생한 뒤 이를 다시 녹음하는 행위를 포함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2024년 2월 29일 대법원 판례가 이미 존재한다”면서 “즉 이미 종료된 윤석열 대통령과 명태균 씨의 통화 내용을 제3자가 녹음해 공개한 것은 불법이 아니란 것”이라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여당 측의 이재명 대표 재판 생중계 요청과 관련해선 “국민의힘은 국민들의 이재명 대표 무죄 탄원서를 사법부 협박이라고 주장하던데, 오히려 사법부의 판결을 생중계하라고 요구하는 행위야말로 진짜 사법부 협박 아니냐”며 “생중계 요구가 제1야당 대표를 낙인찍고 재판부까지 심리적으로 압박을 가해서 자신들이 원하는 결과를 얻어내겠다는 불순한 의도라는 것을 초등학생도 뻔히 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국민의 알 권리를 진짜로 중시한다면 김건희 특검법에 있는 수사 브리핑 조항을 독소 조항이라며 극구 반대할 이유가 있냐”며 “국힘은 사법부 협박을 즉각 중단하고 국민이 진짜 원하는 김건희 특검을 수용하고 특검 수사 생중계 요구나 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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