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은 오는 11월부터 ‘계촌1지구’(689필지, 37만9650㎡, 계촌리 마을회관 일원), ‘예산3지구’(594필지, 24만2825㎡, 예산초등학교 일원) 순으로 임시경계점표지 설치 및 토지소유자 현장 입회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 지적공부가 집단으로 불일치 하는 불부합지를 바로잡고 1910년대 종이에 구현된 지적을 국제 표준의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해 국민의 재산권 보호 및 국토의 효율적 관리를 꾀하는 국책사업이다.
세부 일정으로 계촌1지구는 11월 4일부터, 예산3지구는 11월 25일부터 토지소유자 현장 상담 내용을 토대로 임시경계점표지를 착수할 예정이다.
또한 추후 일정으로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지적확정예정통지서 통보 후 의견제출과 이의신청 접수를 받고 경계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경계가 확정되면 면적 증감토지에 대해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금을 지급 또는 징수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지적재조사사업은 주민의 참여와 합의로 시행되기 때문에 토지 출입 협조 등 토지소유자분들의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지적재조사사업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군청 민원봉사과 지적재조사팀(041-339-7170, 7189)으로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 한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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