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청신문

보성군, 2024년 수시분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안내

한청신문 | 기사입력 2024/11/01 [17:15]

보성군, 2024년 수시분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안내

한청신문 | 입력 : 2024/11/01 [17:15]

보성군은 2024년 수시분 개별공시지가 2,164필지에 대해 10월 31일 결정․공시하고 11월 29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개별공시지가는 군청 및 읍․면사무소 민원실에 비치된 지가열람부를 확인하거나 직접 방문이 어려울 경우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에서 열람이 가능하다.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군청 및 읍․면사무소에 비치된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에 이의신청 사유, 의견가격 등을 작성해 군청 종합민원과(토지관리팀)에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FAX(061-850-8507)}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면 된다.

 

보성군은 접수된 이의신청 필지에 대해서는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결과를 12월 20일까지 이의신청인에게 개별 통지할 계획이다.

 

기타 문의 사항은 보성군청 종합민원과(061-850-5281)에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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