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는 농업인 9,115명에게 농가당 60만 원씩 총 54여억 원 규모의 농어업인 공익수당을 지급했다.
농어업인 공익수당은 농어업 및 농촌이 가지고 있는 공익적 기능의 보전 및 증진을 위해 2022년도부터 시행한 사업으로, 신청년도 1월 1일 직전 3년 이상 충북도 내 주소와 농어업 경영체를 등록한 농, 어가에게 지원된다.
시는 지난 7월부터 8월까지 신청받은 건의 자격요건 검증을 통해 9,115명의최종 지급대상자를 확정하였고, 해당 농가는 지역화폐 충주사랑 상품권으로 60만 원의 수당을 받게 된다.
임병호 농정과장은 “공익수당 지원이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면서 “앞으로도 농업, 농촌의 소중함을 알리고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한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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