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서산시가 간접흡연 피해 예방 및 금연환경 조성을 위해 공중이용시설 금연 구역을 대상으로 합동 점검·단속에 나선다고 28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11월 1일부터 8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점검·단속은 담배판매업소, 관내 음식점, 공동주택 금연구역, 교육시설 등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금연구역은 국민건강증진법과 조례에 따라 담배판매업소, 음식점, 공동주택 금연구역과 교육시설의 30m 이내 등이다.
시는 금연지도원 등과 합동 단속반을 구성해 △금역구역 지정 표시 부착 여부 △흡연실 설치 기준 준수 여부 △금연구역 내 전자담배를 포함한 흡연행위 등을 단속할 예정이다.
시는 단속을 통해 금역구역 내 흡연행위를 적발한 경우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또한, 금역구역 지정 위반, 담배자동판매기 설치장소 및 성인 인증 장치 부착 위반에 대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간접흡연 예방을 위해 지속적인 점검 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며, 담배 연기 없는 쾌적한 지역사회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한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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