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 하동송림공원 10년 묵은 숙제 불법건축물 철거 나섰다
한청신문 | 입력 : 2024/10/24 [14:49]
하동군은 지난 23일 송림공원 소매점의 불법점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행정대집행을 시행했다고 밝혔다. 군은 사용허가 기간이 만료되는 올해 5월 6일 이후 송림공원 매점은 공원화 계획에 따라 사용허가 등이 불가함을 여러 차례 통보했으나, 불법점유자는 소매점 반환을 거부하며 운영을 지속해 왔다. 이에 지난 8월 하동군은 행정대집행 계고서를 통보했으며, 불법점유자는 이에 반발해 경상남도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그러나 지난 10월 11일, 도행정심판위원회는 청구인(불법점유자)의 행정심판을 기각하며 하동군의 계고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기각 사유는 하동군이 그간 충분한 이행기간을 부여했으며, 불법 점유된 공유재산의 무단 존치를 방지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이다. 한편, 소매점에는 2015년 하천법 위반 판결을 받아 불법건축물이 된 증축 창고가 있다. 그 당시 해당 창고는 하천구역인 관계로 영산강유역환경청과 협의 후 이동식 컨테이너 구조로 증축 협의했으나, 실제로는 고정식 건축물로 설치돼 2015년 대법원판결에 따라 하천법 위반으로 불법건축물이 됐다. 또한 이 과정에서 관련된 공무원도 처벌받았다. 이러한 사유로 하동군은 2016년부터 불법건축물인 창고를 제외하고 소매점만 사용 허가했으며, 창고 철거를 위해 퇴거 명령을 지속해서 내려왔다. 하지만 불법점유자는 10년 이상 주거용으로 사용 중인 실정이다. 하동군 관계자는 "경상남도행정심판위원회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불법점유자가 자진 반환하지 않아 불가피하게 행정대집행을 실시했으며,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불법점유자에게 비용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행정대집행을 통해 하동군은 천연기념물인 송림공원을 보호하고 섬진강에서 하동공원으로 이어지는 녹지의 중심인 되는 축을 오롯이 군민들의 품으로 되돌려 줄 계획이다.
출처 : 하동군청
<저작권자 ⓒ 한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하동군, 2024년산 공공비축미 3853톤 매입
- 하동군, 2025년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신청·접수
- 하동군,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평가' 전국 최고 등급에 선정
- 하동군, 농업근로자 기숙사 입주자 모집 마감…경쟁률 1.65:1 기록
- 하동군, 군민의 염원 보건의료원 설립 정상화…2027년 준공 목표
- 하동군, 첫 번째 '소상공인의 날' 기념행사 성공적 개최
- 하동군, 1인·노인 가구 대상 밑반찬 절찬 배달 중
- 하동군, '100원 버스 전면 시행 3개월' 이용객 38.1% 증가
- 하동군, 귀향 시대를 열다
- 취업특강부터 채용 면접까지 '하동군 일자리 수요데이' 개최
- 하동군, 고독사 예방 및 위기가구 발굴 캠페인 실시
- 하동군-GFEZ 하동사무소, 제1회 국제우주항공기술대전 공동참가
- 제8회 하동군수배 및 제18회 전국향우초청 골프대회 성료
- '하동 자원봉사 첫걸음, 인생 2막 첫걸음' 마무리
- 장애인복지 컨트롤타워 '하동군 장애인종합지원센터' 개소
- 하동군 "밥 차려드립니다" 식사·영양관리 서비스 시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