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청신문

'36주 낙태' 집도의 병원장 아니었다...화장으로 증거 인멸 의심

이성우 기자 | 기사입력 2024/09/12 [18:17]

'36주 낙태' 집도의 병원장 아니었다...화장으로 증거 인멸 의심

이성우 기자 | 입력 : 2024/09/12 [18:17]

▲ (사진=유튜브 캡쳐)     ©

 

'36주 낙태' 사건에서 수술을 집도한 의사가 따로 있었다는 것이 경찰에 의해 확인되었다. 

 

12일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이 같은 사실과 함께 해당 집도의를 살인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이날 "그간 원장 의사가 (수술을) 집도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수사를 진행하고 압수물과 의료진 진술을 분석한 결과 실제 집도의가 별도로 있어 특정하고, 지난달 하순께 살인 혐의로 입건했다"고 전했다.

 

또 지금에서야 해당 사실이 드러난 이유에 대해 "최초에 관계자들이 거짓으로 진술을 했다"며 "각 의료진에 대해서는 전원 조사를 했으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상호 엇갈리는 내용이 확인돼 진술을 분석한 뒤에 추가 조사를 이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집도의는 타 병원 소속의 산부인과 전문의로 수술 사실을 자백했고 출국 금지 상태이다. 이로써 수술에 참여한 의료진은 지금까지 집도의와 병원장, 마취전문의 1명, 보조의료인 3명 등 총 6명으로 파악된다. 

 

현재 낙태 브이로그를 올린 유튜버와 집도의, 그리고 병원장은 살인 혐의를, 그 외 의료인 4명은 살인방조 혐의를 받고 있다. 다만 병원장은 수술실 CCTV 미설치에 따른 의료법 위반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아울러 병원을 알선하는 브로커 1명은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입건되었다. 그는 블로그에 병원 광고를 올려 환자를 알선, 병원으로부터 수수료를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유튜버는 브로커의 광고를 본 지인으로부터 병원을 추천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사건의 쟁점이자 살인죄 성립 여부를 가르는 사산 진위 여부에 대해선 아직 수사 중이다. 앞서 지난달 23일 경찰은 사산증명서가 위조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전했지만 "증명서의 내용이 사실관계가 맞는지는 수사의 대상"이라고 밝힌 바 있다.

 

다만 병원 측은 지난 6월 25일 수술 후 태아 사체를 병원에 보관했다가 지난 7월 13일이 되어서야 화장을 진행했는데, 지지난달 13일은 전날 보건복지부의 해당 사건 수사 의뢰와 관련된 언론 보도가 쏟아지던 시점이었다. 이에 병원 측이 급하게 증거를 인멸하려 화장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경찰은 "화장이 늦게 이뤄진 이유와 관련해 일부 의료진 의견을 들어보지 못한 상황"이라며 "진술 내용과 압수물 등 분석을 통해 수사를 이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6월 27일 해당 유튜버는 '총 수술비용 900만원, 지옥 같던 120시간'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본인 유튜브 채널에 올리며 임신 36주차에 낙태 수술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34주 태아를 낙태한 의사에 살인죄를 적용한 법원 판례를 참조하여 지난 7월 12일 유튜버와 병원장에 대해 살인 혐의로 수사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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