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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이치모터스 전주' 항소심서 무죄→유죄로 뒤집혀

한청신문 | 기사입력 2024/09/12 [16:46]

'도이치모터스 전주' 항소심서 무죄→유죄로 뒤집혀

한청신문 | 입력 : 2024/09/12 [16:46]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주가조작 의혹'                                                                             2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돈을 댄 이른바 '전주'(錢主)가 2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5부(권순형 안승훈 심승우 부장판사)는 12일 투자자 손모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손씨는 애초 주가조작에 공모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하지만 2심에서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된 방조 혐의가 인정되면서 유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도이치모터스 주식에 관해 시세조종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에 편승한 뒤 인위적 매수세를 형성해 다른 피고인들의 시세조종을 용이하게 했다"며 "그에 따라 주식 시세가 증권시장의 정상적 수요와 공급에 따라 형성되지 않아 선의의 일반 투자자에게 피해를 입히는 결과를 보였다"고 설명했다.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했다. 1심 판결의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5억원보다 형량이 늘었다.

 

1심은 김 여사가 거래에 대부분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시기에 대해 공소시효 도과를 이유로 면소 판결을 내렸는데 김 여사 명의의 계좌 3개가 시세 조종에 동원됐다고 인정하기도 했다.

다만 1심은 '전주' 손씨 등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항소심 과정에서 손씨 등에 대해 주가조작 방조 혐의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했는데 재판부는 공소장 변경을 허가했다.

권 전 회장은 도이치모터스 우회 상장 후 주가가 하락하자 2010∼2012년 이른바 '주가조작 선수'와 '부티크' 투자자문사, 전·현직 증권사 임직원 등과 짜고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2021년 10월 기소됐다.

 

검찰은 권 전 회장이 2008년 도이치모터스가 우회 상장한 후 주가 하락이 이어지자 주가조작 선수 등에게 의뢰해 주가조작을 계획·의뢰했고, 통정매매를 통해 2000원대였던 주가를 8000원까지 높였다고 보고 있다.

항소심 결심 공판 과정에서 검찰은 권 전 회장에게 징역 8년과 벌금 150만원, 추징금 81억여원을 구형하는 한편 손씨에게 징역 3년과 벌금 50억원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원심은 손씨가 차익 실현을 위해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매수한 게 공모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며 "손씨가 주가 하락 방지에 도움을 준 점 등을 보면 최소한 '방조' 혐의는 인정된다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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