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청신문

하루인베스트 대표, 법정서 흉기 피습

한청신문 | 기사입력 2024/08/28 [16:30]

하루인베스트 대표, 법정서 흉기 피습

한청신문 | 입력 : 2024/08/28 [16:30]

 

 

고객을 속여 1조 4000억 원대 코인을 받아낸 뒤 입출금을 갑자기 중단한 가상자산 예치 서비스 하루인베스트 대표 이 모 씨가 법정에서 흉기에 습격당했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40대 남성 A 씨를 현행범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28일 밝혔다.

A 씨는 이날 오후 2시 15분쯤 양천구 서울남부지법 내 법정에서 하루인베스트 대표 이 모 씨를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는다.

 

현장에는 소방이 먼저 출동해 이 씨를 응급실로 후송했다. 이 씨는 목 부위에 흉기를 찔려 현재 위독한 상태로 알려졌다.

이후 소방의 공동 대응 요청으로 출동한 경찰은 A 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경찰은 구체적인 사건 경위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하루인베스트코리아는 지난 2023년 6월 13일 고객이 예치한 비트코인, 이더리움, 테더 등 가상자산에 대한 출금을 정지시키고 본사 사무실을 폐쇄했다. 회사 경영진은 고객들을 속여 약 1조 3944억 원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씨 등 하루인베스트 경영진은 지난 2월 5일 구속됐으나 최대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보석으로 모두 풀려나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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