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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노무현 명예훼손' 정진석 항소심서 징역 6개월→ 벌금형으로 감형

한청신문 | 기사입력 2024/08/27 [17:11]

'故'노무현 명예훼손' 정진석 항소심서 징역 6개월→ 벌금형으로 감형

한청신문 | 입력 : 2024/08/27 [17:11]

                             사진=연합뉴스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2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됐다.

2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3부(이훈재 양지정 엄철 부장판사)는 이날 사자명예훼손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정 실장에게 벌금 12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이 구형한 500만원보다는 높다.

 

정 실장은 2017년 9월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노 전 대통령의 죽음이 부부싸움에서 비롯됐다는 취지의 글을 올려 유족에게 고소당했다.

 

그는 "노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씨와 아들이 박연차씨로부터 수백만달러의 금품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뒤 부부싸움 끝에 권씨는 가출하고 그날 밤 혼자 남은 노 대통령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적었다가 논란이 제기되자 삭제했다.

 

검찰은 정 실장을 약식기소했으나 법원이 이를 정식재판에 회부했다. 검찰은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지만 1심 재판부는 지난해 8월 정 실장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검찰은 항소심 결심공판에서도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정 실장은 선고 직후 취재진에게 "권양숙 여사님과 노 전 대통령의 유가족분들께 송구스러운 마음을 다시 한 번 전한다. 유가족분들이 늘 건강하고 평화로운 일상을 영위하시길 진심으로 바란다"고 밝혔다. 정 실장은 '상고할 의사가 있느냐'는 질문에는 답하지 않고 법원을 빠져나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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