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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22대 총선 과정 '허위사실 공표' 혐의 피고발 이언주 의원 검찰 송치

한청신문 | 기사입력 2024/08/27 [13:21]

경찰, 22대 총선 과정 '허위사실 공표' 혐의 피고발 이언주 의원 검찰 송치

한청신문 | 입력 : 2024/08/27 [13:21]

                            사진=연합뉴스

 

 

4·10 총선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고발당했던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의원(용인정)이 검찰에 송치된 것으로 파악됐다.

 

경기 용인서부경찰서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이 의원을 이달 23일 불구속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앞서 이 의원은 지난 3월 15일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국민의힘 후보들도 다 초선들이에요. 거기에는 지역 연고가 하나도 없어요. 완전히"라고 발언했다.

이를 두고 용인지역 국민의힘 소속 시·도의원 16명은 "이 후보가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발언한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며 이 의원을 같은 달 26일 검찰에 고발했.

 

고발인들은 당시 총선에 출마한 국민의힘 후보들이 용인에서 태어났거나 최근까지 수년간 거주 중이어서 연고가 없다는 말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 의원은 "일반적으로 선거에서 '연고'라는 건 '태어나 자란 곳'을 의미한다"며 "잠시 살았거나 인연이 있는 곳을 연고라 주장할 수는 있지만 그만큼 해석과 기준이 다양하다"고 반박했다.

 

경찰 관계자는 "고발 취지와 관련해 이 의원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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