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청신문

'36주 낙태 브이로그' 유튜버·병원장 살인 혐의 입건...경찰 "영상 조작 흔적 없어"

이성우 기자 | 기사입력 2024/08/12 [13:43]

'36주 낙태 브이로그' 유튜버·병원장 살인 혐의 입건...경찰 "영상 조작 흔적 없어"

이성우 기자 | 입력 : 2024/08/12 [13:43]

▲ (사진=유튜브 캡쳐)  ©

 

본인이 임신 36주차라고 주장하며 낙태 경험담을 전한, 일명 '36주 낙태 브이로그' 영상을 업로드한 유튜버 A씨와 해당 수술을 집도한 병원장이 경찰에 입건되었다. 논란의 영상이 조작이 아닌 사실로 드러난 것이다.

 

12일 오전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서울경찰청에서 열린 정례기자간담회에서 "유튜버와 병원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진행했으며, 유튜버와 병원장을 피의자로 입건했다"며 "유튜브 동영상이 조작된 부분은 없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압수물을 분석하고 수술에 참여자들에 대한 신원을 확인해서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유튜버 A씨는 지방에 거주하는 20대 여성이며, 수도권에 위치한 병원에서 낙태 수술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이미 두 차례의 경찰 조사에서 낙태 사실을 인정했다.

 

앞서 지난 6월 27일 A씨는 유튜브에 '총 수술비용 900만원, 지옥 같던 120시간'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리며 임신 36주차에 낙태 수술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34주 태아를 낙태한 의사에 살인죄를 적용한 법원 판례를 참조하여 지난달 12일 A씨와 병원장에 대해 살인 혐의로 수사 의뢰했고, 경찰은 지난달 말과 이달 초 압수수색을 벌였다. 

 

살인죄 적용 여부는 수술 당시 태아가 생존한 채로 자궁 밖을 나왔느냐 아니냐에 달렸다. 살인죄가 적용되지 않는다면 A씨는 무죄가 될 가능성이 높다. 현재 낙태죄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전면 폐지되었기 때문이다.

 

경찰 관계자는 "병원 압수수색을 통해서 태아는 현재 생존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했다"며 병원 의료기록부에는 '사산'으로 기록돼 있었다고 전했다.

 

다만 "전문적 의료감정 등을 거쳐 태아가 몇 주였는지, 낙태인지, 살인인지, 사산인지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경찰은 해당 병원 수술실에 CCTV가 없는 것을 언급하며 병원장에 대해 의료법 위반 혐의를 추가할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병원 내부엔 CCTV가 없어 (수사에) 상당히 전문적인 기법이 필요하다"며 "생명이 관련된 예민한 사안이고 의료감정까지 해야 하는 어려운 수사"라고 말했다.

 

이어 "수술실 CCTV 관련 의료법이 개정되면서 2023년 9월 5일부터 CCTV를 의무 설치해야 하는데, 이 병원은 아예 CCTV가 없어 입건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 도배방지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