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위증교사 혐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공직선거법 위반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지 열흘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이날 오후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렸다. 다만 위증 혐의로 기소된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인 김진성 씨에겐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필요로 하는 증언에 관해 언급하였다고 하여 위증을 요구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상식에 반한다거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피고인으로서 행사할 수 있는 방어권의 정도를 벗어났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고, 위증교사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대표는 판결 직후 "죽이는 정치보다 이제 사람을 살리는 정치를 합시다"라며 "이렇게 정부여당에 말하고 싶다"고 말했다.
반면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김진성이 이재명의 부탁으로 허위 증언했다고 자백하고, 재판부가 이재명의 교사행위로 김진성이 위증하였다고 판단해 김진성에게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이재명에게 위증교사의 범의(범죄의도)가 없다고 본 것은 법리와 증거관계에 비춰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해 항소하고, 항소심에서 유죄 입증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판결로 이 대표와 민주당 측의 '정치적 탄압' 호소에 힘이 실리는 모양새가 되었다. 이에 민주당은 '억울한 이재명'을 강조하며 여론을 환기시키는 데 주력하는 것은 물론 당정에 대한 공세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동시에 공직선거법 2심 뒤집기에도 당력을 기울일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선거법 위반 1심의 징역형이 100만 원 미만의 벌금형이나 무죄로 최종 결론날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 또한 조희대 신임 대법원장이 강조한 일명 '선거법 6.3.3 규정'(1심 6개월, 2·3심 3개월 내 처리)에 따라 선거법 위반 혐의 상소심 재판이 지연되지 않는다면 2027년 대선 이전에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형이 확정될 수도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아울러 검찰이 위증교사 사건에 대해 항소의 뜻을 밝혔고, 나머지 3개 재판의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이에 따라 아직 긴장을 늦추기엔 이르다고 보여진다. <저작권자 ⓒ 한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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