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실익 없는 압류재산 체납처분 집행 중지
한청신문 | 입력 : 2024/11/25 [16:27]
이천시(시장 김경희)는 체납자 소유 압류재산 가운데 징수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재산에 대해 압류 해제 등 체납처분 집행을 중지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지방세 체납으로 압류된 후 공매 등의 절차를 거쳐도 환가가치 없는 재산의 압류를 해제해 영세체납자의 경제 회생을 지원하고 불필요한 행정력 소모를 줄이겠다는 취지다.
시는 차령 20년 이상 경과한 차량 중 자동차 검사와 책임보험 가입을 3년 이상 미이행하거나 자동차 운행 관련 법규 위반 사실이 3년 이상 없는 차량 210대를 선정해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체납처분 집행을 중지하기로 했다.
체납처분 중지 압류재산은 이천시 누리집에 1개월간 목록 공고 후 12월 중 압류가 해제될 예정이다.
압류 해제 후 다른 재산이 없는 체납자는 5년의 소멸시효가 진행된다. 다만 시는 5년 동안 해당 체납자의 부동산 및 예금채권 등 은닉재산을 수시로 조사하여 발견 즉시 압류 조치할 방침이다.
이천시 관계자는 “실익 없는 압류재산 체납처분 집행 중지로 납세자 권리가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고 불필요한 압류를 정리하여 실효성 있는 체납처분에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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