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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돌봄의 외국인·민간·시장 개방 피할 수 없어”... 2024 화성시 복지정책 국제포럼 성료

한청신문 | 기사입력 2024/11/07 [12:19]

[화성시] “돌봄의 외국인·민간·시장 개방 피할 수 없어”... 2024 화성시 복지정책 국제포럼 성료

한청신문 | 입력 : 2024/11/07 [12:19]

 

6일 화성시복지재단(이사장 정명근)이 주최한 ‘2024년 복지정책 국제포럼’이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이번 포럼은 ‘사회서비스 전달 주체 무한경쟁시대! 미래와 전망’이라는 주제로 급변하는 복지 환경에 선제적 대응없이는 돌봄 공급에 큰 위기를 겪게 될 수 있다는 심각한 문제의식 속에 개최된 정책 논의의 장이었다.

 

일본 삿포로학원대학교 인문과학부 다나카 아츠시 교수는 기조 강연을 통해 2008년부터 돌봄서비스의 외국인 종사자에 개방정책을 도입한 일본 사례를 소개했다.

 

국가자격인 ‘돌봄복지사(개호복지사:介護福祉士)’를 외국인도 취득할 수 있도록 하여 돌봄 인력 공급과 사회서비스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던 점에 대해 설명했다. 이와 함께 외국인 돌봄인력 확보를 위해 일본에서 쟁점이 됐던 사안들을 발표하며 일본 사회에서 외국인 돌봄 종사자 수용을 위해 필요한 사회·문화적 조건 등을 강조하였다.

 

두 번째 발표자인 일본 유한회사 굿라이프 미야자키 나오토 대표는 돌봄 영역에서 민간사업자 참여와 외국인 종사자의 현장 경험을 발표했다.

 

일본 고령층의 돌봄 수요 증가에 따라 요양시장에서의 개방이 일본 사회서비스 현장에서 만족도가 높다는 점에 대해 굿라이프가 조사한 설문조사를 중심으로 발표했다. 미야자키 대표는 가파른 고령화를 경험한 일본에서 민간사업자와 외국인 인력 도입이 돌봄서비스 현장에서 필수 불가결의 시대적 흐름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토론회는 연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남석인 교수를 좌장으로 하여 전국기초자치단체복지재단협의회 고원준 회장, 화성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김종복 위원장, 한경국립대학교 복지상담학전공 장대연 교수, ㈜실비아헬스 고명진 대표이사가 맡았다.

 

화성시의회 김종복 문화복지위원장은 고령화 대응책으로 외국인 돌봄 종사자를 수용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 공감하며, 화성시는 선제적으로 외국인 돌봄 종사자를 고용할 대비를 미리 하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김종복 위원장은 단기적으로는 돌봄 외국인력들의 언어 문제를 해소해야 하고, 장기적으로는 외국인 돌봄노동자와 그 가족이 적응할 수 있는 사회·문화적 장벽까지 고려한 정책이 화성시에서 시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경국립대학교 장대연 교수는 ‘신사회위험(New Social Risks)’ 관점에서 외국인 돌봄 인력에 대해 다양한 측면이 검토되어야 함을 지적했다. 현재 우리 사회는 종전의 노령·실업·질병과 같은 구사회위험에서 양극화와 돌봄 영역에서 위험이 중점이 된 신사회위험이 도래했다고 설명했다.

 

장대연 교수는 신사회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외국인 돌봄 인력이 필요하다는 데는 공감하지만, 외국인 돌봄인력이 수용되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실비아헬스 고명진 대표는 돌봄 인력 부족이 지역소멸 지역에서 더 심각할 수 있는 점을 설명하면서 실비아 헬스가 추진하는 스마트 사회서비스 시범사업을 소개했다. 고명진 대표가 소개한 스마트 사회서비스 시범사업은 사회서비스 인공지능 및 디지털 혁신 기술을 결합한 사업이다.

 

고 대표는 당진시에서 제공한 ‘디지털 치료제’ 사례를 소개하여 지자체에서 어떻게 스마트 사회서비스 사업을 민간사업자가 제공할 수 있을 지에 대해 발표했다.

 

이에 고원준 전국기초자치단체복지재단협의회 회장은 급격한 고령화 추세로 인해 한국에서도 사회서비스체계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없으면, ‘복지 현장이 큰 위기에 처할 수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고 대표는 한국의 고령사회로의 도달 연수가 7년으로서 OECD 주요 국가들에 비해 매우 빠름에도 불구하고, 사회서비스 전달체계에 적절한 대응이 없는 현 상황이 돌봄 영역을 비롯한 복지 현장의 큰 위기를 가져올 것이라는 점을 역설했다.

 

고원준 대표는 구체적인 대안으로서 ▲‘한국형 돌봄복지사’ 양성을 위한 제도 강화 ▲ 외국인 돌봄노동자의 화성형 자격제도▲ 현장 중심의 지자체 돌봄정책 수립 등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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