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은 호우 피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장흥읍, 용산면 2개 읍면의 지적측량 수수로를 2년간 감면한다고 전했다.
국토교통부 이번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을 통해 호우 피해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신속한 피해복구를 돕기로 했다.
적용대상은 피해복구를 위해 필요한 지적측량(경계복원, 분할, 지적현황 등)에 대해 감면이 가능하며. 특별재난지역 선포일로부터 2년간 감면받을 수 있다.
감면율은 주거용 주택 등 건축물(전파, 유실)은 지적측량 수수료가 100% 감면되며, 그 외 건축물이 없는 토지는 50%가 감면된다.
지적측량을 신청하려는 피해 주민은 군청에서 호우로 인한 피해 사항 등을 기재한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수수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적측량 접수는 장흥군청 행복민원과 지적측량 접수 창구에 방문하거나 지적측량바로처리센터(http://baro.lx.or.kr)또는 바로처리콜센터(1588-7704)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장흥군 관계자는 “국토교통부의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이 승인됨에 따라 호우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신속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고 전했다. <저작권자 ⓒ 한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