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숙희 강원특별자치도의원(안전건설위, 춘천6)은 11월 6일(수) 오전에 개최된 ‘24년 도의회사무처 행정사무감사’에서 ‘의회사무처장 개방형 직위 도입’을 촉구하였다.
양의원은 “22년 1월 13일 지방자치법이 전부개정되면서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이 이루어졌지만 의회사무처를 총괄하는 사무처장직에 도청 소속 공무원이 오는 것은 ‘완전한 인사권 독립’이 아닌 반쪽짜리 인사권 독립에 불과하다”고 주장하였다.
의회사무처 개방형 직위와 관련한 규정으로 지방공무원법과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하면, 현재 의회 사무처 4급 이상 개방형 직위는 총 2곳으로 의회사무처장과 입법정책담당관으로 지정되어 있다.
양의원은 “의회 본연의 역할은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라면서 “의회는 타 행정조직에 비해 차별성과 뚜렷한 특성을 지니고 있고 의원 한 분 한 분이 입법기관인 동시에 정당에 소속된 정치조직이기 때문에 의회 사무처 직원들에게 행정 능력 외에도 입법·정책개발과 정무적인 판단 능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의회 사무처를 총괄하는 사무처장은 의회에 대한 전문성과 정무적 감각을 동시에 겸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기에 “도의회사무처장직을 ‘일반직’에서 ‘개방형 직위’로 전환을 검토해야 할 때가 되었다”고 주장하였다.
광역시도의회 중 서울과 경기도의회는 이미 의회사무처장직을 ‘일반직’에서 ‘개방형 직위’로 도입한 선진적 사례도 있다. <저작권자 ⓒ 한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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