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철 강원특별자치도의원(안전건설위,정선)은 11월 6일(수) 실시된 ‘24년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조명수) 행정사무감사’에서 현재 운영되고 있는 ‘노인보호구역’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노인보호구역 확대와 CCTV 설치’를 통한 안전대책 마련을 촉구하였다.
강원특별자치도의회는 11월 5일 부터 12월 13일까지 제333회 강원도의회 제2차 정례회를 개최하여 각 실국과 산하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고 올해 추가경정예산안과 내년 예산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김의원은 “우리 도의 고령화율은 작년말 기준 24.6%에 달하고 강원 18개 시군 중 원주를 제외한 모든 시군이 초고령화도시로 진입한 상태”라며 “24년 기준 도내 노인의 인구수는 37만명으로 어린이 인구수 9만7천명의 4배인데 비해 노인보호구역은 212곳으로 어린이보호구역 752곳의 1/4에 불과한 실정”이라며 도내 현실에 맞는 ‘노인보호구역 확대’를 촉구하였다.
또한 “도내 노인교통사고 사망자 수 또한 23년 72명으로 2019년 이후 가장 많은 규모이며 매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고 노인 교통사고건수도 매년 1,400여건에 이른다”고 지적하면서
“이에 반해 어린이보호구역 내 CCTV는 752곳 중 321곳, 42.6%에 설치되어 있는 반면 노인보호구역은 212곳 중 9곳, 4.2%에 불과”하다면서 노인분들은 신체적ㆍ인지적 능력이 저하되면서 도로에서 발생하는 각종 사고에 더 취약하기에 노인보호구역 확대와 CCTV 설치를 통한 안전대책 마련을 촉구하였다. <저작권자 ⓒ 한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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