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2024년 3차 신혼부부·자녀출산 가구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7년 이내 혼인신고를 하거나 자녀를 출산한 무주택 가구 중 금융권에서 주택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도민을 대상으로 한다.
신혼부부 혹은 1자녀 출산 가구에게는 주택전세대출 잔액의 1.5%를(최대 130만 원) 지원하고, 우선순위인 다자녀(2자녀 이상), 장애인, 다문화 가구는 대출 잔액의 2%를(최대 170만 원)지원한다. * (4월 1차) 723가구·9억 4,188만원 * (7월 2차) 264가구·3억 3,769만원
신청 기간은 오는 12월 6일까지로,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에서 방문 접수하거나 제주도 누리집(어떤 정보가 필요하신가요?>도시계획·토지·주거>주거복지>신혼부부 및 자녀출산가구 전세이자지원)에서 온라인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제주도 누리집(도정뉴스>입법·고시·공고)에서 확인하거나, 도청 주택토지과 주거복지팀(☎710-4254), 제주시 주택과(☎728-3072), 서귀포시 건축과(☎760-3013)로 문의하면 된다.
양창훤 제주도 건설주택국장은 “이번 사업이 신혼부부와 자녀출산가구에게 안정된 주거 환경을 조성하고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도민 체감형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한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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