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청신문

[안동시] 가정용 상수도 요금 감면 11월 부과분부터 시행

- 가정용 상수도에 한해 월 사용량의 20t까지, 사용요금의 50% 감면
- 구경별 정액요금 제외 월 최대 7,890원, 연 최대 94,680원 감면

한청신문 | 기사입력 2024/11/05 [14:54]

[안동시] 가정용 상수도 요금 감면 11월 부과분부터 시행

- 가정용 상수도에 한해 월 사용량의 20t까지, 사용요금의 50% 감면
- 구경별 정액요금 제외 월 최대 7,890원, 연 최대 94,680원 감면
한청신문 | 입력 : 2024/11/05 [14:54]

 

안동시(시장 권기창)가 2024년 11월 부과분부터 가정용 상수도 요금감면을시행한다고 밝혔다.

 

안동댐, 임하댐으로 인해 직·간접적인 피해를 받은 안동시민에게, 상수도요금을 감면해 경기 침체와 고물가로 겪고 있는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덜어주려는 목적이다.

 

주요 내용은 가정용 상수도에 한해 월 사용량의 20㎥까지, 사용요금의 50%를 감면하는 것이며, 약 8만 가구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9월 말 현재 3~4인 기준 평균 18t의 수돗물을 사용하는 것으로 계산하면가정당 평균 6,780원, 월 최대 7,890원의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감면기간은 2024년 11월 부과분부터 2026년 8월 부과분까지 적용하며. 기초생활수급자·다자녀가정·출산가정 상수도요금 감면과 중복되지 않고 가장 높은 감면금액을 적용한다.

 

권기창 안동시장은 “가정용 상수도 사용요금을 감면함으로써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안동-대구 광역상수도 협약 체결 및 공급망 구축에따른 상생협력금 확보로 본 사업을 더욱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도배방지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