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는 지난 1일 아산시청 전산교육장에서 ‘관리규약 개정 교육’을 실시했다.
교육은 2025년 상반기 이전에 관리규약 개정이 예정된 단지의 관리사무소장들을 대상으로 ▲제15차 충청남도 관리규약 준칙 개정 사항 ▲관리규약 개정 방법 등을 포함해 3시간가량 진행됐다.
교육을 담당한 지현규 주무관은 140페이지에 달하는 교육자료를 직접 제작해 공동주택 단지별 맞춤교육을 실시했으며, 교육에 참석한 한 관리사무소장은 “우리 단지 실정에 맞는 규약을 연구할 수 있었던 좋은 교육이었다. 시간이 더 넉넉하면 좋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시 관계자는 “아산시민의 70%가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만큼 주택관리사의 역량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며, “직무교육을 통한 효율적인 공동주택 관리로 입주민의 권익을 증대시키겠다”고 의견을 밝혔다.
한편, 아산시는 15일 2020년 이후 주택관리사 자격을 취득한 신규 관리사무소장들을 대상으로 공동주택 관리법령의 주요 개념 등 주택관리사 업무에 대한 교육을 시행할 예정으로 현재 신청 접수 중이다. <저작권자 ⓒ 한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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