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와 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교섭대표 노조)은 28일 오전 10시 제주도청 탐라홀에서 도립예술단 최초의 노사 단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단체협약 체결식에는 노사 양측 대표 교섭위원인 오영훈 제주도지사, 김변철 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 위원장을 비롯해 노조 측과 도·행정시 교섭위원 등이 참석했다.
제주도는 지난해 6월 12일 전국민주일반노조의 단체교섭 요구 이후 같은 해 11월 9일 상견례를 시작으로 올해 7월 23일까지 총 13차례에 걸쳐 교섭 협의를 진행했다.
이번 협약서는 전문과 본문 제9장·50조, 부칙 7조로 구성됐으며, 효력은 체결일로부터 2년간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퇴직준비휴가제 시행(1개월 범위) △조합 회의·교육·행사에 필요한 장소와 시설 제공 △공연에 따른 휴가 부여 △산업시찰 실시 △예술단별 노사협의회 운영 등이다.
오영훈 지사는 “이번 협약으로 예술단원들의 일과 삶의 균형을 보장하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는 점에 의미가 크다”며 “명절휴가비 인상, 공무원연금 가입을 위한 조례 개정을 통해 노동이 존중받는 행복한 일터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김변철 위원장은 “노사교섭에 적극적으로 임해준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제주도 대표 예술단으로서 문화적 책무를 다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저작권자 ⓒ 한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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