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전세사기 피해 예방’ 청주시, 임대사업자 전수조사 실시- 임대차계약 미신고 및 보증가입 여부 집중 점검 -
청주시는 관내 주택임대사업자의 임대차 계약신고,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가입 여부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최근 청주에서도 전세사기 피해 사건이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또다른 등록임대주택의 보증금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조사 대상은 2022년 이후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105명이 소유하고 있는 임대주택 742호다. 시는 10월말까지 조사를 마치고 11월부터 의무 위반 적발 건에 대해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진행할 예정이다.
임대사업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해야 하고(제46조),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할 의무(제49조)가 있다.
신고 의무를 위반할 경우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보증 미가입 시에는 임대보증금의 5~10% 이하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사를 통해 임대 시장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할 것”이라며 “등록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이 전세사기 피해 걱정 없이 안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한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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