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는 25일 오후 경남테크노파크 대강당에서 도내 에너지기업을 대상으로 에너지특화기업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에너지특화기업에 대한 지원 정책과 지정사례 발표, 자격 요건, 신청서 작성 방법 등에 대해 전문가 컨설팅을 진행하여, 오는 11월에 예정된 산업부의 2024년 에너지특화기업 지정 신청 공고에 대비했다.
산업부는 에너지기업의 기술 수준, 경영 역량, 에너지 중점 산업과의 연계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향후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기업을 ‘에너지특화기업’으로 지정한다.
특화기업의 지정 요건은 경남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에 입주하는 기업 중 ▲기업의 총매출액 중 에너지산업 등의 제품·서비스 등 관련 매출액 비중이 50% 이상 ▲‘전기사업법’ 제2조제4호의 발전사업자에 속하지 않은 기업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않은 기업 등 조건을 모두 충족한 기업이면 신청할 수 있다.
에너지특화기업으로 지정되면 시작품 제작, 시험·인증, 전시회, 기업설명회(IR) 비용 등 사업화 자금 지원, 특화기업 제품 우선 구매,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우대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경남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는 원전제조·가스터빈 산업과 연관산업의 집적과 융복합을 촉진하기 위해, 창원국가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진해연구자유지역, 가포신항 배후단지, 김해 골든루트산업단지, 삼천포발전본부 등 총면적 28㎢에 지정되어 있다.
경남도는 11월 산업부의 에너지특화기업 지정 신청 공고에 따라, 설명회 참여기업을 포함하여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내 에너지기업에 안내하고 특화기업 신청을 지원할 계획이다.
정두식 경남도 에너지산업과장은 “이번 설명회를 계기로 도내 에너지 관련 기업들이 에너지특화기업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 에너지산업 생태계 구축과 단지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남도는 2023년부터 2026년까지 총 160억 원을 투입해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내 원전제조산업 육성과 기업지원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경남 원자력산업 종합지원센터’를 구축하고 있다. 또 올해부터 2026년까지 12억원을 투입해 에너지기업의 사업화 지원, 시설·장비 공동활용, 기술애로 지원 등을 추진해 에너지특화기업과 에너지산업을 육성하고 있다. <저작권자 ⓒ 한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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