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는 결혼비용의 부담 완화 및 안전하고 행복한 임신, 출산 환경 조성을 위해 지난 8월부터 시행한 저출생 신규사업의 지원 기준을 일부 변경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결혼비용 대출이자 지원 사업 △임신·출산가정 대출이자 지원 사업의신청 기한을 기존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하고, 지원 범위도 신규 신용대출뿐만 아니라 주택담보대출, 한도대출(마이너스통장)까지 포함이 된다.
결혼비용 대출이자 지원 사업은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19~39세 신혼부부에게 대출 1,000만 원 한도 내에서 2년간 이자 연 5%(최대 2년간 100만 원)를 지원한다.
임신·출산가정 대출이자 지원 사업은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임신·출산가정에 대출 1,000만 원 한도 내에서 3년간 이자 연 5%(최대 3년간 150만 원)를 지원한다.
시 관계자는 “지원 범위 확대로 더욱 많은 가정에서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저출생 대응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한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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