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취약 근로자 권익보호 앞장’ 나주시, 법률구조상담 지원사업 추진고용노동부 공모 선정, 맞춤형 법률상담 및 권리구제 대리인 선임비용 지원
전라남도 나주시가 비정규직, 영세사업자 근로자 등 취약 근로자 권익 보호를 위한 법률 지원에 나선다.
나주시(시장 윤병태)는 고용노동부에서 올해 첫 공모한 ‘2024년 취약 근로자 교육 및 법률구조상담 지원사업’에 선정됐다고 23일 밝혔다.
사업 선정에 힘입어 시는 지난 17일 동수·오량농공단지, 20일 보건소에서 ‘찾아가는 무료 노동 법률 상담’을 두차례에 걸쳐 진행해 취약 근로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이와 함께 취약근로자 맞춤형 ‘노동법률·인권교육’과 ‘권리구제 지원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 사업은 신청인이 권리구제에 필요한 대리인(공인노무사) 선임 비용의 30%를 지원한다. 금액은 1인당 최대한도 100만원(1회 60만원, 2회 40만원)으로 2회까지 지원한다.
나주시는 지난 7월부터 박영민‧장영수 시민노무사를 위촉해 매주 수요일 무료로 노동 상담소를 운영 하고 있다.
이번 공모선정으로 무료 노동상담 뿐만 아니라 나주시 최초로 취약 근로자 대상으로 법률 구제 지원도 가능해졌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법률 지식과 인권에 취약한 우리 지역 취약 근로자들의 노동 권익을 보호하고 근로 고충을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나주시 취약 근로자 교육 및 법률구조상담 지원사업 관련 궁금한 사항은 나주시 일자리경제과 지역경제팀(☎ 061-339-8822)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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