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영배 큐텐 대표 [사진=큐텐 제공]
입점 업체에 수천억원의 판매 대금을 제때 정산하지 못해 소비자 '환불 대란'을 일으킨 이커머스 티몬과 위메프가 29일 법원에 기업회생을 신청했다.
티몬과 위메프는 이날 오후 "거래 중단과 판매자 이탈로 현금 흐름이 급격히 악화됐다"며 "판매자와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기업회생 절차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기업회생은 빚을 갚지 못해 파산 위기에 직면한 기업이 채무 상환을 일정 기간 유예받고, 법원의 지휘를 받아 기업을 살리는 절차다. 법원이 기업회생을 결정하면, 티몬과 위메프에 입점한 판매자들이 거래 대금을 온전히 돌려받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티메프 판매자들은 기업회생 신청 소식이 알려지자 "이제 다 끝났다"며 허탈한 반응을 보였다.
티메프 사태의 핵심 책임자인 구영배 큐텐 대표는 이날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불과 8시간 후에 법원에 기업회생 절차를 신청했다.
법무부는 이날 구 대표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했고, 검찰은 전담팀을 구성해 수사에 착수했다.
29일 정부에 따르면, 티몬·위메프에서 5월 한 달간 발생한 미정산 금액은 이달 25일 기준 2134억원 규모다. 이는 종전에 알려졌던 1700억원보다 더 늘어난 수치다. 티몬과 위메프는 지난 6~7월 대규모 할인 행사를 벌이며 소비자들을 끌어모았기 때문에, 이를 합치면 피해 규모가 최대 1조원 이상으로 커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티몬·위메프의 정산과 환불 지연 사태로 피해를 본 소비자들이 모회사 큐텐의 구영배 대표 등을 경찰에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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