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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정보요원 기밀 유출, 간첩죄 처벌 불가"...쉬쉬하다 실기한 방첩사

이성우 기자 | 기사입력 2024/07/30 [14:22]

한동훈 "정보요원 기밀 유출, 간첩죄 처벌 불가"...쉬쉬하다 실기한 방첩사

이성우 기자 | 입력 : 2024/07/30 [14:22]

30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최근 발생한 '국군 정보사령부 해외 정보요원 기밀 유출 사건'과 관련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적국’을 ‘외국’으로 바꾸는 간첩법 개정을 누가, 왜 막았습니까"라고 맹폭했다.

 

이날 한 대표는 본인의 페이스북에 "중국 국적 동포 등이 대한민국 정보요원 기밀 파일을 유출했다"고 운을 떼며 "최근 이런 일이 실제로 벌어졌지만 황당하게도 우리 나라에서는 간첩죄로 처벌 못한다. 우리 간첩법은 ‘적국’인 북한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간첩죄를 규정한 형법 제98조 따르면 '적국'을 위하여 간첩활동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 또는 군사상의 기밀을 적국에 누설하는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그러나 중국은 적국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 사건에 본 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  

 

이어 한 대표는 "저걸 간첩죄로, 중죄로 처벌해야 맞습니까, 안 해야 맞습니까"라고 물으며 "이런 일이 중국, 미국, 독일, 프랑스 등 다른 나라에서 벌어졌다면 당연히 간첩죄나 그 이상의 죄로 중형에 처해진다"고 말했다.

 

그리고 "지난 21대 국회 들어 ‘적국’을 ‘외국’으로 바꾸는 간첩법 개정안은 4건 발의되었는데 그 중 3건이 더불어민주당(당시 민주당이었던 김영주 부의장, 홍익표 의원, 이상헌 의원)이 냈었다"며 "그런데 정작 법안 심의 과정에서 민주당이 제동을 걸어 무산되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격변하는 세계질서 속에서 ‘외국’과 ‘적국’은 가변적이고 상대적인 구분일 뿐"이라면서 "이번에 꼭 간첩법을 개정해서 우리 국민과 국익을 지키는 최소한의 법적 안전망을 만들자"며 "국민의힘은 이번 국회에서  ‘적국’을 ‘외국’으로 바꾸는 간첩법 개정안(2024.6. 주호영 의원 등)들을 이미 발의했다"고 밝혔다.

 

▲ (사진=한동훈 페이스북)  ©

 

앞서 지난 29일 군 검찰은 국군 정보사령부(정보사) 해외 정보요원 정보를 파일 형태로 조선족에게 유출한 정보사 소속 군무원 A씨에 대해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후 30일 군사법원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그러나 A씨는 '개인' 노트북이 해킹당했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하나 군 당국은 보안 규정을 어기면서까지 다수의 기밀을 개인 노트북에 저장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고의성이 다분하다고 보고 있다.

 

국군방첩사령부는 지난달 A씨를 입건했지만 피의자 소환 조사를 한 차례도 실시하지 않았으며, 압수수색 등 비공개 자체 수사를 진행하던 중 관련 언론 보도가 나가자 그제서야 군 검찰을 통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으로 외교관 신분 등으로 활동하는 '화이트 요원'과 국가 기관과 무관한 사업가 등으로 위장한 '블랙 요원' 등 정보사 요원들의 신상 및 활동 국가가 노출되어 기존 군 정보망이 대거 무너짐에 따라 재구축 비용 등 손실이 막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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