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청신문

정부, 고령층 위한 부동산 유동화 세제 혜택 본격 추진

부동산 양도금액 연금계좌 납입 시 양도소득세 10% 세액공제 신설

주택·농지연금 및 REITs 활성화 통해 노후생활 안정 도모

고령

한청신문 | 기사입력 2024/07/29 [08:47]

정부, 고령층 위한 부동산 유동화 세제 혜택 본격 추진

부동산 양도금액 연금계좌 납입 시 양도소득세 10% 세액공제 신설

주택·농지연금 및 REITs 활성화 통해 노후생활 안정 도모

고령
한청신문 | 입력 : 2024/07/29 [08:47]

정부가 고령층의 경제적 안정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내놓고 있다. 29일 기획재정부는 2024년 세법 개정안에 부동산 양도금액을 연금계좌에 납입할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신설한다고 밝혔다. 이는 부동산에 치우친 고령층의 가계 자산을 유동화하여 현금 흐름을 개선하고 노후 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한 조치다.

 

구체적으로, 부부합산 1주택 이하인 기초연금 수급자가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 토지, 건물을 팔고 연금계좌에 납입하면 최대 1억원에 대해 10%를 양도소득세에서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이 혜택은 양도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납입해야 적용되며, 연금 수령 외의 방식으로 중간에 전부 또는 일부를 인출할 경우 세액공제액은 추징된다. 이 제도는 2024년 1월부터 2027년 말까지 3년간 운용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는 "고령화에 대응해 부동산 연금화와 노후생활 안정을 지원하겠다"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 정부는 주택·농지연금과 부동산 신탁·리츠(REITs) 활성화를 위한 세제 혜택과 관련 연구용역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는 고령층의 소득 감소와 의료비 부담 증가 등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제시됐다.

 

한국의 연금 소득대체율은 저소득층 50.9%, 전체 31.2%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저소득층 64.5%, 전체 51.8%에 미치지 못한다. 작년 기준 65세 이상 가구의 연평균 의료비는 약 334만원으로, 이는 연평균 소비지출의 15.5%를 차지한다. 전체 가계 자산 중 고정자산 비중이 3분의 2에 달해 유동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로 인해 현금 흐름이 급격히 악화되는 양상을 보인다.

 

한국개발연구원(KDI) 분석에 따르면 고령층 자산을 연금화할 경우 노인 빈곤율은 14.2%포인트(p) 낮아질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낮은 소득으로 인한 빈곤을 자산을 활용해 벗어날 수 있음을 의미한다. KDI는 "저소득-고자산 고령층은 주택·농지연금 등의 정책을 활용해 빈곤층에서 탈출할 수 있다"며 "노인 빈곤 완화 정책은 선별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취약계층에 집중해 이들을 더 두텁게 지원하는 방향으로 전환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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