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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선거법 위반 혐의' 김혜경에 벌금 300만 원 구형

한청신문 | 기사입력 2024/07/25 [12:16]

검찰, '선거법 위반 혐의' 김혜경에 벌금 300만 원 구형

한청신문 | 입력 : 2024/07/25 [12:16]

▲ (사진=대검찰청 홈페이지)  ©

 

검찰이 제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의 부인 김혜경씨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25일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박정호) 심리로 열린 김씨의 공직선거법위반 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 사건은 피고인이 남편인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를 대선에서 민주당 후보로 당선되게 하기 위해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를 매수하려 한 범행으로 기부행위 금액과 관계없이 죄질이 중하다"며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어 "이 사건 외에도 추가 기부행위가 4건이 있었고 시간대별로 보면 피고인이 계속 기부행위를 저지르는 과정에서 본 건 범행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난 범행만 5건"이라며 "이러한 점도 양형에 반영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검찰은 "피고인은 전 경기도청 별정직 공무원 배모씨로 하여금 이 사건 일정을 일정 조율부터 식사대금까지 일련의 범행을 하도록 해 자신의 선거 관련 활동에 공무원까지 활용하기도 했다"며 "그럼에도 검찰이 증거도 없이 기소한 것처럼 정치적 공격을 일삼고 상식에 어긋나는 변명으로 일관, 모든 책임을 공무원에게 전가하는 등 반성의 기미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이날 김씨에 대한 최종 의견을 말하기 전 별도 프레젠테이션(PPT) 발표를 통해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과 전 경기도청 별정직 공무원 배씨와의 공모관계 등에 대해 설명하기도 했다.

 

검찰은 "피고인의 범행은 명백하게 인정되는데 (검찰이) 증거 없이 기소한 듯 정치적 공격으로 쟁점을 흐리고 시종일관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면서 "자신의 수하인 배 씨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등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본건 범죄의 중대성, 추가 기부행위, 공무원 동원 등 조직적 범행 성격, 부하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행태가 양형요소로 반영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씨는 이 전 대표의 당내 대선후보 경선 출마 선언 후인 2021년 8월 2일, 서울 모 음식점에서 민주당 전·현직 의원 배우자 3명과 자신의 운전기사와 수행원 등 3명에게 총 10만4천 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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