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청신문

오토바이 배달원 친 클럽 DJ 징역 15년 구형

이성우 기자 | 기사입력 2024/06/12 [07:01]

오토바이 배달원 친 클럽 DJ 징역 15년 구형

이성우 기자 | 입력 : 2024/06/12 [07:01]

                                  ▲ (사진=안 모씨 인스타그램)  ©

 

지난 2월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서 음주운전을 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해 다른 차량을 충격하고 도주하다 오토바이 배달원 A(54) 씨를 치어 사망케 하여 사회적 공분을 샀던 클럽 DJ 안모(24·) 씨에게 검찰이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지난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김지영 판사는 안씨의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안씨의 혐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상 사고후미조치·음주운전이었다. 이날 검찰은 피고인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 측은 "피해 복구가 이뤄지지 않고, 수많은 국민의 엄벌 탄원이 있었다""생명이 침탈당한 결과가 발생하는 등 범행 후 정상을 고려하면 죄질이 무거워 반드시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사고 당시 피고인 몰았던 벤츠 차량을 몰수해달라는 요청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 씨는 최후변론에서 "생명을 잃은 피해자께 진심으로 무릎 꿇고 사죄드린다. 고통을 감내하고 계실 유가족분들께도 죽을죄를 지었다""잘못을 깊이 반성하며 다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고 사회의 가장 낮은 곳에서 봉사를 통해 세상을 배워나가겠다"고 선처를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지난 4월 첫 공판에서 안 씨의 변호인은 "혐의를 대체로 인정한다"면서도 피해자(A) 측의 책임이 일부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변호인은 이날 "당시 오토바이 배달원은 편도 2차로 도로의 1차로로 달리고 있었다"면서 "도로교통법상 오토바이는 1차로로 다니지 못하게 돼 있다""피해자가 법을 준수해 2차로로 갔으면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을 수 있다"고 변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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