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청신문

이화영 쌍방울 대북송금 관여 유죄, 징역 9년 6개월...변호인 측 “인정할 수 없다”

이성우 기자 | 기사입력 2024/06/08 [16:20]

이화영 쌍방울 대북송금 관여 유죄, 징역 9년 6개월...변호인 측 “인정할 수 없다”

이성우 기자 | 입력 : 2024/06/08 [16:20]

지난 7일 수원지법 형사11부는 외국환거래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징역 9년 6개월'과 '벌금 2억5000만원'을 선고했다. 그가 구속기소되었던 2022년 10월 14일로부터 약 1년 8개월이 지나서 나온 1심 판결이다.

 

이날 재판부는 가장 이목이 집중되었던 이 전 부지사의 쌍방울 대북송금 관여 의혹, 즉 외국환거래법 위반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 전 부지사의 관여로 쌍방울이 북한에 대납했다고 알려진 800만 달러(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스마트팜 비용 164만 달러, 방북 비용 230만 달러)만 유죄로 판단했다. 그리고 이 금액 중 200만 달러가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북한 조선노동당에 직접 지급됐다고 보았다.

 

이외에도 재판부는 이 전 부지사의 1억 700만여만 원의 뇌물 수수 혐의와 2억 1천여만 원의 정치자금 수수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렸다.

 

이 같은 재판부의 판결에 그의 변호인 측은 강하게 반발하며 항소의 뜻을 밝혔다.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인 김현철, 김광민 변호사는 이날 공판 후 수원지법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말도 안되는 김성태의 말을 받아들였다”고 말하며 재판부의 결정을 인정하지 않았다.

 

김현철 변호사는 “재판부가 편파적으로 증거를 취사선택했다”며 “재판부가 ‘이화영 때문에 쌍방울이 대북사업을 하게 됐고, 이화영이 쌍방울 대북사업에 영향력을 미쳤다’고 판단했는데 대단히 잘못된 것”이라면서 “쌍방울 계열사 나노스는 2018년 4월 남북정상회담으로 주가가 폭등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대북사업을 하겠다는 의도로 이 사건이 시작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김 변호사는 “김성태 쌍방울 전 회장은 주식담보 대출 여력을 높이려는 전략으로 대북사업을 시도했던 것인데, 재판부는 이런 정황을 모두 외면하고 검찰 의견서를 취사선택했다”며 “이화영이 쌍방울 대북사업에 관여했다면 국정원이 이를 놓쳤을 리 없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그는 “다음 항소심에서 평균적인 법관이 판단한다면 (1심) 결과는 바뀔 것”이라면서 항소 여부에 대해서는 “형수님(이 전 부지사 아내)과 상의해서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광민 변호사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고 인정할 수 없다”며 “재판부는 ‘쌍방울 정도 되는 규모에서 CEO가 오로지 주가 상승을 위해 무모한 일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는데 귀를 의심했다”면서 “김성태는 정직하고 이화영은 거짓말쟁이라는 전제를 깔고 재판했다. 이 판결은 전제 사실 자체가 잘못됐다. 이 재판이 어떻게 정당하고 정의로운 재판이라고 할수 있겠느냐”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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