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청신문

여전히 진행되지 않는 중대장 조사, 늘어나는 의혹

이성우 기자 | 기사입력 2024/06/06 [06:35]

여전히 진행되지 않는 중대장 조사, 늘어나는 의혹

이성우 기자 | 입력 : 2024/06/06 [06:35]

육군 12사단 훈련병 사망 사건이 강원경찰청으로 이첩된 5월 28일로부터 열흘이 다 되었지만 그 사이 가혹행위를 당한 동료 훈련병들만 밤새 조사를 겪고 본 사건 중대장에 대한 조사는 여전히 진행되지 않고 있어 충격을 주고 있다.

 

이에 지난 4일에는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전·현역 병사 부모연대와 함께 서울 용산구 국방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본 사건의 진상규명과 관련자 긴급체포 및 구속수사를 촉구하기도 했다.

 

온라인상에서도 미적대는 수사에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네티즌들은 "조사가 이렇게 소극적으로 진행되는 거 보니 가해자가 그 부대 간부들이랑 무슨 특별한 관계가 있는 건 아닌지 의심되네요", "여자니까 군에서도, 민간에서도 스윗하게 여론이 잠잠해질 때까지 보호해주고, 여자의 눈물은 증거래잖아", "가해자 조사를 안하고 어떻게 가해자를 보호해 줄까 논의중" 등의 반응을 보였다. 또한 "내가 부모였으면 수사 이따위로 하면 눈 돌아서 저집 찾아가 다 죽X다" 등의 격한 반응도 있었으며, "민주당 저거는 왜 특검법 안하냐 특검법은 고사하고 언급조차 안하네"라며 정치권이 진상규명을 촉구해야 한다는 취지의 글도 보였다.

 

한편 중대장 조사가 진행되지 않는 동안 중대장과 관련된 의혹도 늘고 있다.

 

순직 훈령병은 가혹행위를 받고 쓰러진 후 수십 분간 방치되었다가 신병교육대대 의무실로 옮겨졌고 이후 속초의료원으로 후송, 투석이 필요하여 강릉아산병원으로 이송되었다고 알려져 있다. 그런데 중대장은 이 과정에서 해당 훈련병이 단순히 '뛰다가' 이러한 지경에 이르렀다고 병원 측에 설명했다고 한다. 이에 일부러 가혹 행위를 언급하지 않고 당시 상황을 축소해 병원 측에 말한 것이 아닌지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뿐만이 아니다. 당시 육군 측은 병영생활규정 제40조에 따라 중대장의 귀향길에 전우조를 편성했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병영생활규정 제40조는 사실상 간부가 병사를 관리하는 내용이므로 해당 규정이 중대급 지휘관에 적용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중대장 귀향길에 왜 전우조까지 편성했는지에 대한 의혹도 여전히 소명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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