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커머스 업계, 악성 셀러 제재 강화11번가, 판매자 부당 행위 제재 기준 신설
네이버, 다크패턴 집중 단속으로 신뢰도 제고 무신사, '고할인 판매' 상품 전수조사로 e커머스 업계가 자정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 비효율을 줄여 수익성을 제고하고 플랫폼 신뢰도를 높여 중국 e커머스(C커머스) 등 경쟁 업체와 차별화하겠다는 의도다.
업계에 따르면, 11번가는 최근 판매자의 부당 행위 제재 기준을 신설하고 셀러들에게 공지했다. 이는 e커머스 거래 질서를 어지럽히는 악성 셀러의 문제 행위를 바로잡기 위한 조치다. 새로운 제재 기준은 한 달 간 자진 시정 기간을 두고 오는 8월 12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11번가가 이 기준을 신설한 이유는 최근 해외직구 카테고리를 중심으로 악성 셀러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허위 정보 제공, 책임 회피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약관 내 흩어져 있던 제재 기준을 명확히 정리했다. 판매자 부당 행위는 각각 A·B·C 3단계로 나뉘며, 각 처분 단계와 제재 위반 횟수에 따라 셀러는 경고, 일시정지, 영구정지 조치를 받을 수 있다.
네이버도 이달 들어 악성 판매 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있다. 네이버는 과도한 할인율, 옵션 추가금 등 판매자의 눈속임 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있다. 네이버가 중점적으로 보는 사안은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정한 온라인 다크패턴이다. 공정위는 지난해 7월 온라인 거래 상의 부당 행위를 4개 범주, 19개 유형으로 세분화했다. 구체적으로 △숨은 가격 갱신 △거짓 할인·추천 △취소·탈퇴 방해 △반복 간섭 등이 부당 행위로 제시됐다.
무신사 또한 지난달 상시 '고할인 판매' 상품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할인율을 고의로 높이기 위해 최초 상품 판매가를 인상하는 행태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무신사는 이달 집중 모니터링을 통해 셀러들의 자진 시정을 유도하고, 향후에도 부당 행위를 적극 제재할 계획이다.
이 같은 노력은 플랫폼 신뢰도를 제고해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부적절한 상품이나 브랜드가 버젓이 판매될 경우 플랫폼 신뢰도가 낮아지고 재구매율이 떨어질 수 있다. 특히 최근 C커머스를 중심으로 해외직구 소비층이 커지면서 악성 셀러의 부당 행위를 체감하는 소비층이 늘고 있는 점도 반영됐다.
또한, 공정당국 등의 플랫폼 감시 수위가 높아지는 점도 배경으로 꼽힌다. C커머스를 기점으로 부당 판매 행위, 개인 정보 처리 방침 등 플랫폼 정책을 점검하는 당국의 움직임이 커지면서 국내 e커머스 또한 자정 노력에 힘을 쏟고 있다는 관측이다.
11번가 관계자는 “최근 e커머스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고객에게 더 나은 판매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셀러 대상 부당행위 제재 조치를 강화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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