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청신문

12사단 중대장·부중대장 학대치사죄로 기소...전역 한 달 남은 중위가 군기훈련 최초 지시?

이성우 기자 | 기사입력 2024/07/15 [17:12]

12사단 중대장·부중대장 학대치사죄로 기소...전역 한 달 남은 중위가 군기훈련 최초 지시?

이성우 기자 | 입력 : 2024/07/15 [17:12]

15일 군기훈련 규정을 위반한 가혹행위 지시로 훈련병을 사망케 한 혐의를 받는 육군 12사단 신병교육대 중대장(27·대위)과 부중대장(25·중위)이 구속 기소되었다.

 

이날 춘천지검 형사1부(오세문 부장검사)는 학대치사와 직권남용가혹행위 혐의로 두 사람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5월 23일 강원도 인제군 12사단 신병교육대에서 6명의 훈련병에게 군기 훈련 규정에 맞지 않는 가혹 행위를 명령하고, 가혹 행위를 받던 중 쓰러진 박 모 훈련병에게 적절한 조처를 취하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된 경위와 경과를 집중적으로 수사한 결과 기상조건, 훈련방식, 피해자 신체조건 등을 종합하면 학대행위로 볼 수 있는 위법한 군기훈련으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한 것으로 판단했다"며 경찰에서 송치한 업무상과실치사죄가 아닌 학대치사죄로 기소했다.

 

업무상과실치사죄는 5년 이하 금고형에 처하지만 학대치사죄는 3년 이상 3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므로 강력한 처벌을 주문한 국민 여론에 비교적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간 조사 결과에 따르면 부중대장은 지난달 22일 훈련병 6명이 취침 점호 이후 떠들었다는 것을 23일 오전 중대장에게 보고했고, 중대장으로부터 군기 훈련 승인을 받았다.

 

그리고 부중대장은 오후 4시 26분쯤 관련 법령에 따른 훈련 대상자 확인서 작성과 소명 기회 부여를 생략하고 훈련장 온도 지수와 훈련병 신체 상태를 파악하지 않은 상황에서 군기 훈련을 강행했다.

 

부중대장은 보금품이 모두 지급되지 않은 훈련병들에게 군장의 남은 공간을 책으로 채우는 비정상적 완전군장을 지시한 후 연병장 2바퀴 보행을 명령했다.

 

이후 나타난 중대장은 완전군장 상태로 선착순 연병장 뜀걸음 1바퀴를 지시했고, 연달아 팔굽혀펴기와 뜀걸음 3바퀴를 명령했다.

 

결국 박 훈련병은 뜀걸음을 하던 중 5시 11분께 실신, 신속한 응급처치를 받지 못한 채 의무대와 민간병원으로 차례로 옮겨졌고 25일 오후 3시쯤 사망했다.

 

이 같은 조사 결과에 일각에서는 당시 전역이 한 달 밖에 남지 않은 부중대장이 점호 시간에 떠들었다는 이유만으로 완전군장 보행이라는 과한 군기훈련을 지시했을 가능성은 극히 낮을 뿐더러 군장 공간을 책으로 채우는 등 집요하게 비정상적인 완전군장을 요구했을 리는 더더욱 없다며 중대장을 비호하기 위해 관계자들 간 모종의 거래가 있었던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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