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경제인협회-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공동 포럼 개최 >
- 한국의 기업 R&D 투자 조세지원 수준, 주요 선진국 대비 크게 미흡 * 대기업 R&D 투자액 대비 정부 조세지원 비율(’23년) : OECD 평균 15% vs. 한국 2%
- R&D 조세지원은 ‘기업 R&D 투자 유인→ 기업 성장’ 선순환 효과 * ▸R&D 세액공제 수혜로, (비수혜기업 比) 기업 1사당 평균 R&D 투자 年 7.2억원 추가 증가▸R&D 투자와 기업 영업이익·고용 간 양(+)의 상관 관계 존재
- 기업 경쟁력 제고와 성장동력 확보 지원 위해 R&D 세제 개편 필요 * ▸일반 R&D 세액공제 확대, ▸세액공제 현금 환급 제도 도입,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원천기술 규정 방식 개선(Positive→ Negative)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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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되는 저성장 극복과 성장잠재력 확충이 한국 경제의 시급한 과제로 떠오른 가운데, 민간의 혁신과 신성장동력 발굴을 위해 R&D 조세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송언석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이 주최하고, 한국경제인협회(이하 ‘한경협’)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이하 ‘산기협’)가 공동으로 주관한 ‘민간 R&D 투자 환경 개선과 산업기술혁신 성장을 위한 조세정책 국회 포럼’이 11월 18일(월)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되었다.
송언석 기재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첨단기술을 향한 글로벌 경쟁이 가속화 되면서, 민간 R&D 투자의 중요성이 확대되었다”며, “기업들의 기술 혁신 노력을 뒷받침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환영사에서 김창범 한경협 상근부회장은 “우리 경제가 그 어느 때보다 부진하고, 대내외 불확실성도 큰 상황이어서 기업들이 혁신에 몰두하기 쉽지 않다”고 지적하며, “기업들이 당면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잠재 역량을 펼칠 수 있도록 정부의 과감한 R&D 지원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고서곤 산기협 상임부회장도 환영사를 통해 “현행 제도로는 기업의 지속적인 R&D 투자를 유인하는데 한계가 있다”며, “민간의 기술 투자 확대와 창의적인 혁신을 이끌어낼 수 있는 조세 지원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주제 발표 ①] 현행 R&D 세제, 기업 규모별·기술 유형별 지원 격차 과도
→ 대·중견기업의 일반 R&D 세액공제 확대 필요 첫 번째 주제 발표를 맡은 임동원 한국경제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현행 ‘우리나라 R&D 세제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임 책임연구위원은 “우리나라 민간 R&D 투자의 연평균 증가율이 지속적으로 둔화주1)되는 추세”라고 지적하며, “이는 민간 R&D 투자를 견인주2)하고 있는 대·중견기업에 대한 미흡한주3) 세제지원이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해외 주요국이 기업규모를 구분하지 않고 R&D에 대해 높은 수준의 지원주4)을 해주고 있는 것을 고려하여, 대·중견기업의 세액공제율을 확대(일반 R&D 기준 대기업 0~2%→ 10%, 중견기업 8%→ 15%)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주1) 민간 R&D 투자 연평균 증가율(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 12.7%(’00∼’09년)→ 9.3%(’11∼’15년)→ 7.4%(’18∼’22년)
* 주2) 대·중견기업 R&D는 민간 전체 R&D의 75.7% 차지(’22년 기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 주3) 대기업 일반 R&D 세액공제율은 지난 ’13년 이후 지속 축소: [∼’13년] 최대 6%→ [’14년] 최대 4%→ [’15∼’17년] 최대 3%→ [’18년∼] 최대 2%
* 주4) 대기업 R&D 투자액 대비 정부 조세지원 비율(OECD, ’23년 기준) : 프랑스 36%, 독일 19%, 영국 18%, 일본 17% vs. 한국 2%
또한 임 책임연구위원은 “국가전략기술과 신성장·원천기술에 비해 일반 산업 분야에 대한 지원 수준이 미흡한 점도 우리나라 R&D 세제의 한계”라고 지적했다. “국가전략기술과 신성장·원천기술 R&D는 높은 공제율을 적용받지만, 공제 대상 기술이 한정적이어서 실효성이 높지 않다주5)”고 밝히며, “기술 간 융합이 빠르고 새로운 먹거리가 다양하게 등장하는 시대인 만큼, 일반 R&D 공제 확대를 통해 폭넓은 R&D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제언했다.
* 주5) ’23년 기준 신성장·원천기술 R&D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기업은 총 322개사, 국가전략기술 R&D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기업은 34개사에 불과(국세통계)
[주제 발표 ②] R&D 세액공제 제도의 R&D 투자 유인 효과 나타나,
R&D 투자와 기업성과 간에도 양(+)의 상관관계 존재
다음으로, 이동규 서울시립대 경제학부 교수가 ‘R&D 세액공제가 R&D 투자와 기업 성과에 미치는 효과’를 주제로 발표하였다.
이 교수는 “유사한 조건주6)의 국내 기업들을 세액공제 지원을 받은 기업과 그렇지 못한 기업으로 구분하여 R&D 투자 실적을 비교하는 방식으로 추정한 결과, R&D 세액공제 지원을 받은 기업에서 받지 못한 기업에 비해 R&D 투자가 평균적으로 연간 7.2억원 더 증가한 것으로 추정되었다”며, “이는 세액공제가 기업의 R&D 투자를 유인하는데 효과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 주6) R&D 세액공제 수혜 여부 외에는 기업 특성과 실적 등 다른 조건들이 거의 유사한 기업군을 선정하여 비교하였다는 것을 의미
또한 “R&D 투자 증가 효과를 기업 규모별로 보면 중소기업은 3.3억원, 중견기업은 32억원으로 격차가 크게 나타났는데, 이는 민간의 R&D 투자 활성화를 위해서, 절대 규모 측면에서 투자 효과를 주도하고 있는 중견 이상의 기업들에 대한 세제지원이 중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교수는 “R&D 투자와 기업 영업이익·고용 등 성과 지표 간에 모두 양(+)의 상관 관계가 추정되었다”고 언급하며, “R&D 세액공제 강화를 통해 ‘기업 R&D 투자 확대 → 기업 성장’의 선순환을 도모할 수 있다”고 밝혔다.
[패널 토론] R&D 세제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보완해야
이어진 패널 토론에서는 현행 R&D 조세지원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 개선 방안들이 논의되었다.
김대성 SK에코플랜트 부사장은 “기업의 R&D 리스크 부담을 완화하고, 적극적인 R&D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세제지원 등 간접 지원과 함께 보조금과 같은 직접 지원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동준 지투파워 부사장은 “중소기업의 R&D 세액공제율이 대기업에 비해 크게 높음에도, 중소기업이 받는 R&D 세액공제 금액은 대기업에 비해 크게 미흡하다주7)”고 밝히며, “중소기업이 현행 R&D 세액공제를 활용하는 데 있어서 겪는 가장 큰 애로가 ‘복잡한 증빙자료주8) 제출’인 만큼, R&D 세액공제 신청을 위한 증빙자료를 단순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 주7) 1사당 R&D 세액공제액(토론자 자체 추산) : 대기업 14.5억원 vs. 중소기업 3,500만원
* 주8) R&D 세액공제 신청 시 작성할 서류 : ▸세액공제신청서, ▸R&D 비용명세서, ▸R&D 비용 증빙서류(ex. 인건비 급여대장, 재료비 내역서 등), ▸R&D 계획서, ▸R&D 보고서, ▸연구노트
조용립 우리회계법인 회계사는 세액공제의 현금 환급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조 회계사는 “적자 발생으로 납부할 법인세가 없어서 공제받지 못한 세액공제액은 향후 10년간 이월하여 공제가 가능하지만, R&D 사업의 높은 실패 리스크를 감수해야 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자금이 가능한 빠르게 회수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하며, “미사용 공제액을 즉시 현금으로 환급해 준다면, 기업들의 자금 부담을 완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현재 국가전략기술 7대 분야는 모두 제조업이며, 신성장·원천기술 14대 분야 중에서도 서비스업은 4개 분야에 불과하다주9)”고 말하며, 선진국 대비 크게 미흡한주10) 서비스업 R&D 지원 확대가 시급하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국가전략기술과 신성장·원천기술 공제의 실효성이 높지 않은 것은 대상 기술의 세부 요건까지 일일이 나열하는 현행 Positive(원칙 배제, 예외 허용) 규정 방식이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밝히며, 기술 규정 방식을 Negative(원칙 허용, 예외 배제) 방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 주9) ▸국가전략기술 : 반도체·이차전지·백신·디스플레이·수소·미래형 이동수단·바이오의약품▸신성장·원천기술(밑줄은 서비스업) : 미래차, 지능정보, 차세대 소프트웨어, 콘텐츠, 차세대 전자정보 디바이스, 차세대 방송통신, 바이오·헬스, 에너지·환경, 융·복합 소재, 로봇, 항공·우주, 첨단 소재·부품·장비, 탄소중립, 방위산업
* 주10) 한국의 민간 전체 R&D 투자 중 서비스업 R&D가 차지하는 비중은 ’22년 기준 12.5%로, (통계를 제공하는) OECD 33개국(평균 48.3%) 중 최하위
김종훈 산기협 상임이사는 “기업 간 공동 연구와 R&D의 국제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대·중소기업 간 공동·위탁 R&D와 기업의 해외 대학·연구기관과의 공동·위탁 R&D에 대해 높은 세액공제율(30%)로 파격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R&D 인력의 소득세 비과세·감면 혜택주11)을 현재의 2배 수준으로 확대하여 기업의 원활한 R&D 인력 확보를 지원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 주11) R&D 인력 관련 소득세 비과세·감면 제도 : ▸연구 전담요원 연구활동비 소득세 비과세(월 20만원 한도), ▸연구 인력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연 700만원 한도), ▸우수 인력 국내 복귀 소득세 감면(10년간 소득세 50% 감면) 등
출처=한국경제인협회 <저작권자 ⓒ 한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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