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청신문

'물빠짐 불량' 투수블록 퇴출…하반기부터 투수계수 등급제 시행

조달청, 보·차도용 블록 항목에 투수계수 입력 신설…공급계약시 성능입증 공인성적서 제출케

한청신문 | 기사입력 2024/07/08 [11:49]

'물빠짐 불량' 투수블록 퇴출…하반기부터 투수계수 등급제 시행

조달청, 보·차도용 블록 항목에 투수계수 입력 신설…공급계약시 성능입증 공인성적서 제출케
한청신문 | 입력 : 2024/07/08 [11:49]

▲ 서울시 투수블록 설치 현황. / 자료=서울기술연구원

 

투수능력 3등급땐 생태면적 불인정…

투수계수 검사성적서 위·변조 사례도

조달청, 검증·납품후 하자관리 등 개선

 

[동아경제신문=유경석 기자] 본격적인 장마로 도시침수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올해 하반기부터 투수블록의 투수계수 등급제가 시행되면서 시공 확대가 예상된다. 투수블록은 블록 자체가 빗물이 투수되는 구조로 제작됐다는 점에서 원활한 도시배수를 돕고 도시침수를 예방하는 대안으로 평가되고 있다.

 

8일 투수블록업계 등에 따르면, 최근 조달청은 다수공급자계약(MAS)와 관련 보·차도용콘크리트블록의 상품속성정보 항목 중 투수계수(단위:㎜/s)를 선택항목으로 입력할 수 있도록 신설했다. 

 

투수계수 항목이 입력된 제품을 MAS계약을 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담당자에게 규격별로 투수성능을 입증할 수 있는 공인시험성적서를 제출하도록 한 것이다. 

 

이에 따라 투수계수가 등록된 제품은 납품시에도 반드시 해당 성능을 충족시키는 제품을 납품해야 한다. 

 

이는 투수블록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서 품질검사성적서를 위·변조하는 사례가 나타나는 등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환경부의 생태면적률 지침상 전면투수포장의 경우 투수능력 1등급과 2등급의 가중치는 각각 0.4, 0.3이다.  

 

보도나 차도 100㎡ 면적을 전면투수블록으로 포장한 경우 1등급은 40㎡가, 2등급은 30㎡가 생태면적으로 인정된다. 3등급은 생태면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이런 결과 투수계수(단위:㎜/s)를 시험·검사하는 품질검사성적서를 위·변조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었다.  

 

▲ 경기도 공동주택 부적정 관례 사례. / 자료=경기도

 

생태면적률은 건강한 물 순환 구조 회복 등을 위해 도입된 것으로, 일정 규모 이상 개발사업을 시행할 경우 도심지의 자연 생태적 기능을 회복하는 한편 기후변화에 따른 장마철 도시침수를 예방하기 위한 대안으로 생태면적이 다뤄지고 있다.

 

다수공급자계약제도(MAS. Multiple Award Schedule)는정부조달 관련, 각 공공기관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품질, 성능, 효율 등에서 동등하거나 유사한 종류의 물품을 수요기관이 선택할 수 있도록 2인 이상을 계약상대자로 하는 것이다. 

 

투수계수(단위:㎜/s)는 단위 시간에 단위 단면적 중에서 단위 동수 구배 흙의 틈사이를 침투하는 물의 유출속도를 말한다. 

 

공극을 통해 빗물을 땅속으로 흘려보내는 투수블록은 아스팔트 등 불투수 포장에 따른 도심지역 침수피해 방지를 위해 인도와 차도에 포장된다. 

 

투수블록의 성능은 빗물을 얼마나 신속하게 땅속으로 침투시킬수 있는지를 구분하는 투수계수에 의해 결정된다. 

 

한국산업표준 인증심사 기준(KS F 4419)에 따르면, 투수계수(mm/s)가 0.1 이상이어야 KS기준을 만족한다.

 

투수능력 등급은 투수계수 1mm/s 이상이면 1등급으로, 0.5mm/s 이상 1mm/s 미만은 2등급으로, 0.1mm/s 이상 0.5mm/s 미만은 3등급으로 분류된다. 

 

▲ 경기 광명시 소재 광명동굴 투수블록 시공현장. / 사진=유경석 기자

 

MAS계약 시 투수계수를 선택항목으로 입력할 수 있게 되면서 관련업계가 반색하고 있다. 

 

기후변화에 따른 침수피해 우려가 고조되는 상황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지방자치단체 등 구매기관의 애로사항이 해소됐기 때문이다. 

 

환경부 고시에서 허용되는 투수계수 1등급과 투수계수 2등급은 산업단지나 공동주택 개발 시 필수적으로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그간 조달청 종합쇼핑몰상에 등급 구분이 없어 구매혼선은 물론 저급 제품 납품에 따른 재시공 사례 등으로 논란을 빚었다.

 

조달청 관계자는 "상품속성정보에 투수계수를 입력하게 되면 투수성능 1등급과 2등급을 확인할 수 있다"면서 "다만, 검사·검수는 LH 등 수요기관에서 샘플링 검사 등의 방법으로 시행하게 되는 만큼 제3자라도 투수계수를 확인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투수블록업계 관계자는 "그간 LH 등에서 조달청에 지속적으로 요청한 내용이 반영된 결과로, 투수블록의 투수계수는 전기제품의 에너지 등급과 같은 것이어서, 최근 악화되는 기후변화 상황에서 천만다행"이라며 "조달청이 시험성적서를 검증함에 따라 위·변조 시험성적서 문제 해결은 물론 납품 후 최소 1년인 하자보증기간 동안 투수성능 하자여부 결정기준이 됨에 따라 하자관리의 편리성까지 기대된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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