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맡은 재판부가 공판준비기일은 생중계 근거가 없다며 시민단체의 재판 생중계 요청을 수용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12일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대표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등 혐의 사건에 대한 3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재판장인 신 부장판사는 "시민단체에서 재판 생중계를 요청했는데, 이 부분은 요건에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신 부장판사는 "피고인 동의가 있거나 공공의 이익이 인정되는 경우 피고인 동의 없이도 생중계할 수 있는데, 대법원 규칙에 따르면 판결 선고나 공판 또는 변론 전에 생중계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곧 공판기일에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은 준비절차(공판준비기일)라 생중계가 큰 의미가 없고 생중계 근거도 없어 별도로 고려하지 않는다"고 부연했다. 다만 공판기일에 들어가게 되면, 그때 생중계 요청이 있다면 재검토할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다.
아울러 재판부는 "(변호인 측의 증거기록 열람 등사 및 기록 검토로) 공판준비절차가 지나치게 지연되고 있다. 이렇게까지 지연되는 건 처음 본다"며 "다음 기일(12월17일)까지만 준비절차로 하고 공판을 시작하겠다"고 했다.
앞서 지난 6일 시민단체 길 민경우 상임대표는 수원지법 형사11부에 시민 1만 3천여 명의 서명과 함께 '이재명 재판 생중계 청구 서명운동' 자료를 제출하며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선고 때 재판을 생중계해달라'는 취지로 의견을 냈다.
한편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 공판(각각 오는 15일, 25일)에 대한 생중계 여부는 아직 결정나지 않았다. <저작권자 ⓒ 한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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