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명옥 국민의힘 의원이 부산대병원과 서울대병원으로부터 전달받은 자료에 따르면 부산대병원은 지난 9월 30일 해당 의료진들에 대해 징계위원회를 개최했고, 서울대병원은 곧 인사위원회를 열 예정인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에는 해당 사건과 관련해 부정청탁이나 특혜제공 여부를 조사해달라는 여러 건의 신고사건이 접수되었다.
이후 조사를 진행했던 권익위는 지난 7월 22일 '특혜가 제공된 것이 맞다'고 밝히면서도 이 대표와 천 의원에 대해서는 국회의원에게 적용되는 공직자 행동강령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종결' 처리하고,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신고는 이를 입증할 자료가 부족하고 종결 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종결' 결정했다.
반면 서울대·부산대병원 의사들은 병원 간 전원 및 119응급의료헬기 출동 요청 과정에서 공직자 행동강령을 위반했다면서 이를 감독기관인 교육부와 해당 병원에 통보하기로 결정했으며, 부산소방재난본부의 119응급의료헬기 출동 과정에서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사실이 확인됐다며 감독기관인 소방청과 부산광역시에 이를 통보하기로 결정했다. 해당 의료진에 대한 징계 절차는 이 같은 결정에 따른 조치다.
서 의원실은 권익위 의결서에 의거해 "행동강령 위반 통보 처분을 받은 의료진들은 불명확한 응급헬기 출동기준 탓에 헬기 이송을 고심하다, 이 대표와 천 의원 측 요구에 못 이겨 헬기 이송 결정으로 이어진 것으로 드러났다"고 전했다.
해당 의결서에 따르면 서울대병원 응급의료센터 전문의는 "피신고자 4(부산대병원 소속 의료진)에게 '부산대학교병원에서 수술하면 안 되는지'를 문의하자 '부산대학교병원에서 수술할 수 있지만, 환자랑 보호자가 서울에서 수술받기를 희망한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했다.
부산소방재난본부 종합상활실 소속 피신고자 6은 권익위에 "담당 주치의가 아닌 의료진이 개인적인 사유 등으로 119 응급의료 헬기 이송을 요청했을 경우 이를 파악하거나 검증하는 시스템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보완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한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서 의원은 이 같은 상황과 관련 "이번 선례로 인해 의료진은 응급헬기 특혜 요구에 직면하게 되면 딜레마에 놓일 수밖에 없게 되었다"며 "이 사건을 계기로 응급헬기는 의학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만 출동하도록 관련 규정을 명확하게 재정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저작권자 ⓒ 한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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